출처 : [기타] http://insure.ww.to/board/bbs.php?table=carinfo_01&query=view&uid=4
자동차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 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강제성
세금이라 보면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의 1.5 ~ 12 % 까지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게 합니다.
채권의 이름은 "지역개발 공채" 이며 지하철이 있거나 지하철 개발계획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등록 할 때는 지하철 공채가 추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공채매입필증을 첨부 하도록 하여 공채를 삿는지 확인 하는거죠..
그것이 없으면 등록을 안해주고.. 번호판을 못 달고 .. 운행을 못하고...
이러한 채권은 발행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고 만기가 길어 차량 등록자는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이 채권을 10만원어치 삿다고 하면 만기(채권에 써져 있으며 보통 5년~10년)시에
이자는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따라서 당장 돈이 없으면 만기때 까지 갖고 있어도 이자 얼마 안되니까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이때 사는사람은 채권금액 전체를 다 주지 않습니다.
시중금리와 이것저것을 다 계산하여 10만원짜리를 3만원에 사면 30% 이고 4만5천원
주면 45% 가 되죠..
이 비율을 채권 할인매입율이라 하는데 은행금리와 시중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정부에서 만기때에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모으기 좋은 방법이며 돈 없는 서민은 손해를 봐야 하죠.
공채가격 결정
지역별로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지역만 비교하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하시는 차량이 승용차일경우
경기도 지역 차량총구입가격(차량가격+탁송료)/1.1 × 12% × 할인율(14%정도합니다)
서울지역 차량총구입가격(차량가격+탁송료)/1.1 × 20% × 할인율(18%정도합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서울지역이 경기도 지역에 비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약 두배정도 차이날겁니다.
그런데 차량이 7인승이상 9인승이하 다목적형 승용일경우(rv라고 하지요) 상황은 틀려집니다.
경기도는 매입율이 6%에 할인율 14%정도 하지만 서울은 390,000원 정액에 할인율 18% 적용되므로 7인승이상인경우 서울에서 등록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수입차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대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보이려고 그렇게 까지 하는 영업사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창원의 경우에도 공채 매입은 7%입니다. 할인율은 경기도와 비슷하구요...
따라서 공채 매입액에서만 5%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요...
5%의 매입율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확인할길이 없네요...
그리고 거기서 등록후 이쪽으로 이전하시더라도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수납처리시 영수증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수납후 지급받은 영수증을 3~5년간 보간할 의무도 있구요.( 재 추징 방지를 위해)
그것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 공채 흔히 공채로 불립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납부되는 세금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등,취득세는 연식과표가 있기에 동일 과표를 적용한다면 당해년에 한해 동일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채는 일일 매각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매일 매일 공채 매각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서 그때마다 납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식율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일부 영맨들이 공채 할인 차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돌리기 위해 공채율을 과잉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할인금액을 착복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공채도 영수증이 발급되니 차량 등록시 확인 꼭 하세요.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