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만한 합의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 => 10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 뻔뻔한 거짓진술
- 지오승려, 6. 26(월) 오전 법원 재판 참석 후 피해자 사무실 부서장에게 전화 후 방문 “접근금지 처분으로 인해 연락하거나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 황당하고 뻔뻔한 거짓말
- 우발적인 사건이다
=>전 봉은사 주지 등과 준비하고, 경내방송까지 하면서 신도를 동원하는 등 사전에 준비된 폭행이다
- 공동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 2013.8월 적광스님 집단폭행 참가경력
피해자 박정규와의 면담 무산 - 법원과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거짓말. 참회의 진정성이 전혀 없음. 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사과방문에 불과 - 봉은사 소속이 아닌 상좌승려들 동원, 신도동원 등 사전에 준비한 정황 있어 - 공탁금 찾을 생각 전혀 없음. 별도의 손배청구를 통해 관련자 책임을 묻겠다
기소사실을 두 승려가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과연 조계종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