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08년 3월 제정 . 공포하였으며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이 시행되었다.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안 제11조~제15조)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7조 및 제18조)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안 제19조~제21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9조)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12조~제14조)
2.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
식물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보통 꽃이 피는 시기이며, 우리나라에서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기는 연중 2회 정도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봄철에 수목 꽃가루에 의해서 나타나며, 두 번째 시기는 초여름부터 늦가을에 걸쳐 잡초 꽃가루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수목 꽃가루는 꽃가루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성이 비교적 낮으며, 실제 꽃가루 알레르기는 가을철의 잡초 꽃가루에 의한 경우가 많다(표 2). II. 꽃가루병의 이해 1. 꽃가루병이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이 원인물질(항원)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질환을 알레르기성 질환이라 한다. 꽃가루병은 꽃가루가 집중적으로 날리는 계절에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이 꽃가루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천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꽃가루병을 공중화분 알레르기, 꽃가루알레르기, 건초열(乾草熱, hay fever), 화분증(花粉症, pollinosis)이라고도 한다. 2. 꽃가루병의 발병조건 꽃가루병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조건으로는 풍매화로서 꽃가루가 항원(抗元)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꽃가루 항원은 10~30㎛정도 크기로 바람에 날리기 좋게 작고, 가볍고, 건조하며, 돌기가 없는 풍매화 꽃가루에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꽃가루알레르기의 발병은 기상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가 오면 대기 중의 꽃가루가 감소하는 반면,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증가하므로 증상도 이에 따라 변동한다. 한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꽃가루와 결합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꽃가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 우리나라에는 약 4600여종의 식물이 있는데 이들 중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내 학계에 알려진 식물은 약 10여종이다. 우리나라에서 꽃가루의 분포는 2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부산 등 남부지역부터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며, 4월말부터 5월 중순과 8월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연중 2회로 가장 많이 날린다. 화분은 크게 수목화분, 잔디화분, 잡초화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목화분(목본)은 주로 봄에 동정되며 종류로는 삼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버들 등이 있다. - 잔디화분은 대개 개화 시기가 5월에서 7월말이며, 8월 중순~9월말에 절정을 이룬다. - 잡초화분(초본)은 초여름~늦가을까지 주로 꽃가루를 생산하는데 돼지풀, 쑥, 비름, 환삼덩굴과 같은 국화과의 식물이 속하며, 가을철 화분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식물이다. 이들 중 특히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식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쑥류 국화과의 다년생 잡초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줄기높이는 60~120㎝이고, 많은 가지가 갈라지며, 솜털과 거미줄 모양의 털이 있다. 꽃은 7~9월에 원줄기의 끝에 피며 풍매화이다. 쑥 꽃가루의 크기는 18~28㎛이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산쑥, 참쑥 등이 있다. 2) 돼지풀류 국화과에 속하는 1년초로써 주로 도시 부근의 빈터에서 자란다. 줄기는 높이 30~150㎝ 정도로 곧게 서고 줄기 전체에 거센 털이 있다. 잎은 아래쪽에서는 마주나고, 위쪽에서는 어긋난다. 8~9월에 초록색의 풍매화가 피는데 가지 끝에 가늘고 긴 이삭 모양의 꽃차례가 곧게 선다. 단풍잎돼지풀(Giant ragweed, Ambrosia trifida), 돼지풀(Short ragweed, Ambrosia elatiorvar. artemisiifolia), 나도돼지풀(Western ragweed, Ambrosia psilostachya) 등 3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다. 3) 환삼덩굴 빈터에서 자라는 덩굴성 1년초로서 원줄기와 잎자루에 밑을 향한 잔가시가 있어 거칠다. 잎은 긴 잎자루 끝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5~7개가 갈라진다. 7~8월에 꽃이 피고, 주로 9월에 꽃가루가 날린다. 식물자체의 항원성이 낮아 실제 임상적으로 증상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다. 4) 양미역취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 국화과의 다년초로서 시가지 부근의 빈터나 들판에 무리지어 자라는 큰 식물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가 2m 이상에 달한다. 10~11월에 노란꽃이 원줄기의 꼭대기에 많이 모여 큰 원추형으로 핀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에 집단 자생지가 있으며 아직 전국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삼나무 일본원산의 상록침엽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에서 심는다. 나무껍질은 적갈색이고 세로로 어느 정도 깊게 갈라지며 가지가 많이 나온다. 잎은 침(針)형이고 꽃은 3월에 핀다. 삼나무 꽃가루는 꽃가루의 양이 많고 항원성도 강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을 잘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큰 삼림을 이루지는 못하고, 그 날리는 시기가 짧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상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수준이다. 2. 꽃가루병의 임상증상 꽃가루병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유아기나 노년기에는 적고 주로 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잘 발생한다. 꽃가루병에 의한 임상증상은 코증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꽃가루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연속해서 나오는 재채기,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혀서 목소리까지 변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꽃가루에 노출되면 코 점막과 눈 점막에 과민증이 생기면서 비특이적인 자극 물질인 냉기나 자극성 공기, 온도 변화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대개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재채기와 콧물 증상으로 시작된다. 꽃가루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눈과 코점막, 기관지로 흡입되면서, 예민한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아침에 주로 맑은 콧물, 재채기가 나오고 코 가려움증, 코 막힘 증상이 심해진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상당수는 결막염을 동반하는데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붓기도 하며 눈물이 나온다. 심한 경우는 천식으로 진행되어 기침, 가래,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증상으로 피부 알레르기도 흔하게 발생한다. 주로 아토피피부염이나 전신가려움증과 습진, 만성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 중에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입천장이 가렵고 입안이 붓거나 이물감이 생기기도 하고(구강 알레르기 증상), 배가 아프거나 설사 또는 구토가 나기도 하며, 숨이 답답하거나 혈압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는 꽃가루 항원과 음식물 항원간의 교차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심한 환자들은 열감, 피로감, 전신통증과 같은 감기, 몸살 증상과 흡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초열'이라 한다. 3. 꽃가루병의 진단 꽃가루병이 의심되면,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이 되는 식물의 꽃가루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꽃가루로 일어나는 알레르기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상이 일어나는 시기, 환경 또는 직업과의 관련성, 가족력에 대한 사항 등 환자의 병력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식물분포와 생태 등을 정확한 문진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확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원인이 되는 꽃가루를 찾는 방법으로는 피부반응검사, 면역글로블린(IgE)검사, 비점막유발검사 등이 있다. 1) 피부반응검사(단자, 소파, 피내반응시험) 피부반응검사는 원인이 되는 항원을 판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진단방법이다.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단시간에 결과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저비용, 높은 민감도가 장점이지만 사용 중인 약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에서의 시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충분한 항원이 포함된 표준화된 항원액을 사용해야 검사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피부반응검사에는 크게 성인에게 널리 사용되는 ①단자시험(prick test) ② 소아에게 사용되는 소피시험(scratch test) ③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단자시험이 시행이 간편하고 재현율이 높으며, 민감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① 단자시험(Prick test) 환자의 등이나 팔의 앞면에 시행하는데 검사 알레르겐 시약을 3∼5㎝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아주 가는 주사바늘이나 특수 침으로 피부표면을 가볍게 찔러서 검사한다. 양성 대조액(히스타민용액)과 음성 대조액(생리식염수)을 함께 시행한다. 15∼20분 뒤에 검사시약을 솜으로 가볍게 닦고 팽진과 발적의 크기를 자로 측정한다.
② 소피시험(Scratch test) 단자시험과 동일한 원리로 시행하지만 단자시험에 비해 덜 예민하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단자시험과는 달리 피부를 찌르지 않고 피부를 바늘 등으로 긁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위양성 반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③ 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 팔의 전막부의 앞면이나 상환부의 측부위에 시행하며 0.5∼1.0mL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부에 직경 3∼4㎜정도의 융기가 생기도록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히스타민용액 0.1mg/mL을 양성 대조군으로, 생리식염수를 음성 대조군으로 동시에 검사하며 15∼30분 뒤에 판독한다.
2) 면역글로블린(IgE) 검사 면역글로블린(IgE)에 대한 검사는 환자의 혈청에 있는 특이 IgE 항체를 방사면역검사(radioimmunoassay)나 효소면역검사(enzymeimmunoassay)로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이 방법은 특이 IgE 항체를 직접 측정하는 체외검사법이므로 피부반응검사나 유발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이 없고,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피부질환이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령, 성별, 지역, 인종 및 흡연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고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인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PRIST(paper radioimmunosorbent test)법, RAST(radioallergosorbent test)법, MAST(multiple alllergosorbent test)법 등이 있다.
① PRIST(Paper radioimmunosorbent test) 알레르기가 있으면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IgE가 증가하므로 이 검사를 통한 총 IgE 농도의 측정은 어떤 증상이 알레르기와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데 유용한 검사이다. 그러나 기생충 감염이나 간경화증, 소아 기관지천식 등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② RAST(Radioallergosorbent test)법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되는 항원에 대한 특히 IgE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특이적 IgE와 반응하는 항원을 환자의 혈청과 반응시켜 복합체(complex)를 형성한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인 I-125를 항 IgE 복합체와 반응시켜 정량적으로 특이 IgE를 측정한다.
③ MAST(multiple alllergosorbent test)법 한국인에게 빈도가 높은 알레르기 원인물질 35종 검사 및 Total IgE에 대한 검사로서 CLIA(Chemilumino Immuno Assay)방법으로 시행된다. 총 IgE의 양과 특정 항원에 대한 IgE의 양을 반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비점막유발검사 알레르기 질환을 확증하는 진단방법으로 원인항원을 직접 코점막에 노출시켜보는 방법이다. 비점막유발검사는 항원을 묻힌 작은 절편을 하비갑개 전단에 부착시키거나 분무기를 통하여 비강 내에 살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약 15분 후에 즉각형 과민반응을 보고 6∼12시간 후에 지연형 반응을 관찰한다. 양성인 경우는 비점막이 창백해지거나 발적하여 부종상(浮腫狀)이 되고 물 같은 콧물이 증가하고 가려움·재채기 등이 나타난다.
4. 꽃가루병의 치료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은 원인이 되는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회피요법이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물질과 접촉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①대증약물요법과 ②예방요법이 있으며,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그 원인에 따른 ③회피요법과 ④면역요법이 있다. 1) 일반적인 치료방법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증약물요법과 예방요법이 있다. ① 대증약물요법(Symptomatic treatment) 항히스타민제와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며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의 비강분무제가 효과적이다. 또 크로몰린제제는 항원에 노출된 경우 비반세포를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예방요법(Preventive treatment) 항알레르기 약제 중 하나인 크로몰린제제(Disodium cromoglycate(DSCG), Cromolyn sodium, Nedocromil)는 비반세포에서 히스타민 등 화학매개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겐에 의한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고 코점막에 염증세포의 침윤을 억제하는 등의 예방적인 작용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투여해야하고 지속시간이 짧아 자주 투여해야한다. 2) 원인에 대한 치료방법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그 원인에 따라 사용하는 특이적 요법으로 회피요법과 면역요법이 있다. ① 회피요법(Avoidance of Exposure)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책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회피요법이다. 원인 알레르겐을 찾아내면 회피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 된다.
- 개화기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여과기나 공기정화기를 집안에 설치, 사용
- 외출 시에는 꽃가루의 흡입을 막아주는 꽃가루마스크의 착용
- 개화기동안 창에 꽃가루의 크기보다 작은 눈금의 망사를 부착
- 포자수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오후 2시에 야외활동을 자제
- 제초나 정원손질을 삼가고 실외운동을 피함 ② 면역요법(Immunotherapy, 감감작요법 Hyposensitization) 면역요법은 항원을 소량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투여하여 IgE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반면 IgG 생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T림프구의 변화로 감수성세포로부터 염증성 매개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조직의 반응성을 감소시켜 면역반응의 변화를 유도하여 환자의 면역체계가 점점 특이항원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 환자는 면역력이 증강되는 방법이다. 현재로는 알레르기질환의 유일한 원인적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 꽃가루가 밝혀지면 그 꽃가루의 추출물을 극히 소량부터 단계적으로 점차 양을 증가시키면서 주사하여 원인 꽃가루 항원에 대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환자로서 대증약물요법 또는 회피요법으로 증상조절에 실패한 중등도-중증 대상자나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으로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그러나 주사부위의 침습과 종창, 기관지경련, 인두마비, 혈관허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IV. 꽃가루와 혼동되고 있는 식물체 발생물질 4~5월경 공중에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대부분 꽃가루로 알고 있으나, 꽃가루가 아니고 주로 식물의 씨앗이나 잎에 있는 털인 경우가 많다. 꽃가루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작아 그 크기가 대체로 직경 10~200㎛ 정도인 반면, 식물씨앗에 있는 털은 양버즘나무의 경우 길이가 5~9㎜, 폭이 0.03~0.6㎜ 정도가 된다. 씨앗 하나당 일반적으로 수 백 개씩의 털이 있어 씨앗이 떨어질 때 같이 날려 그 양이 상당히 많다. 또한 잎 뒷면의 털은 그 길이가 약 70~150㎛ 정도이다. 1. 씨앗털(種毛) 버드나무나 현사시나무의 작은 암술이 성숙되어 열매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솜털모양의 씨앗털이 날리는데, 이를 사람들이 꽃가루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 중 먼지 등과 결합하여 피부와 접촉될 경우,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한편, 공중에 떠다니며 불쾌감과 시정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1) 버드나무류 전국에 가로수로 흔히 식재되고 있는 것은 능수버들로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습지에서도 잘 자라서 강가나 해안에 많이 심겨져 있다. 잎에는 털이 없으며 암꽃과 수꽃의 꽃대에 털이 있다. 열매는 원추형으로 5월에 익으며, 씨앗이 성숙되면 하얀 씨앗털의 힘으로 날아간다. 2) 사시나무류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식재된 종은 현사시나무로서 습기가 있고 토양 산소량이 많은 곳이면 어디서나 생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왔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털이 밀생한다. 꽃은 4월에 피고 열매는 5월에 익는다. 암나무에서 성숙한 씨앗에는 솜털모양의 털이 있어 날아갈 수 있다. 3) 버즘나무류 버즘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으로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단풍버즘나무의 3수종이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는 대개 양버즘나무이다. 열매는 구형(球形)으로 양버즘나무의 경우 한 개의 대에 한 개씩 달리고, 버즘나무는 3개 이상, 단풍버즘나무는 2개의 열매를 가진다. 가을(11월)에 성숙된 열매는 녹색을 띄는 갈색으로 되며 다음 해부터 완전 갈색으로 성숙되어 종자를 퍼뜨린다. 하나의 씨앗이 길게 늘어난 형태로 아래 부분에 씨앗털을 가지고 있다. 씨앗이 떨어지는 양상은 열매가 송두리째 땅에 떨어져서 종자와 씨앗털이 퍼지는 경우 또는 가지에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씨앗과 씨앗털이 떨어져 나가 멀리 퍼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2. 잎털 잎털은 잎 뒷면의 솜털이 떨어져나가 날리는 것으로 그 털이 잎의 성장과 함께 잎에서 떨어져나가며, 주로 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한정되어 퍼진다. 이들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즘나무류의 잎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밀생하는데 잎이 성숙됨에 따라 떨어져 나가서 성숙한 잎의 잎자루와 잎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버즘나무류의 잎솜털은 아무런 독성물질을 을 분비하지 않지만 먼지와 함께 뭉쳐져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V. 관리방안 1.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 꽃가루 및 씨앗털 발생 계절에는 특수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착용한다.
- 바람이 강하고 맑은 날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간다.
-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후 눈, 코 등을 세척하고 의복의 먼지를 제거한다.
-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창문을 닫아둔다.
- 창문에 꽃가루보다 크기가 작은 구멍의 망을 설치한다.
-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www.pollen.or.kr)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일기예보를 참고한다.
※ 일반적인 알레르기에 대한 생활환경 관리
- 상대습도는 50% 혹은 그 이하, 실내온도는 20~22℃로 유지하며 적절히 환기한다.
- 자극물질(특히 담배연기)을 제거한다.
- 털이 날리는 가정애완동물을 치운다.
- 털이 많은 제품(베개, 털목도리, 오리털잠바)을 치운다.
- 카페트나 깔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면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 침구는 면으로 된 먼지방지용 덮개로 싼다.
- 요, 이불, 베개는 주기적(적어도 2주에 한번)으로 55℃ 이상의 더운물에 삶아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한다.
- 실내에는 공기정화장치를 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 공기청정기 등으로 실내를 청정하게 유지한다.
- 진공청소기를 이용할 때는 화분흡입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 철저한 소독으로 곰팡이와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 바닥은 평면이 고르고 닦기 쉬운 나무마루나 비닐장판으로 한다. 2. 원인식물에 대한 관리
1) 수종 대체
- 가로수 및 조경수의 수종을 바꿀 때는 씨앗털이 날릴 수 있는 사시나무류, 버드나무류 등 수목의 식재를 피하거나, 숫나무를 골라 심는다.
- 피해를 일으키는 식물 주변에 꽃가루나 씨앗털, 잎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용 나무를 심는다.
2) 피해식물 관리
- 봄철에 피해를 일으키는 나무를 가지치기한다.
- 돼지풀류, 양미역취 등 피해를 일으키는 초본은 가능한 한 개화기 전에 뿌리째 제거한다.
3) 화분달력 제작
- 피해여부가 알려졌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화분달력을 만들어 특정 종의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이 관리 자료로 이용한다. о Analytic Epidemiology (분석역학) 질병발생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정량화하고,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폭로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해 주는 코호트 연구나 특정 질병이 있는 집단과 질병이 없는 집단을 선정하여 특정 요인에 폭로된 비를 비교하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이에 속한다. о Biomarker (생체지표) 생체내의 생화학적 성분, 세포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며, 생물 시스템에서 측정이 가능한 감수성(Sensitivity) 있는 성질.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생체지표라 함은 환경 중 유해물질에 의해 유도되고, 동시에 측정을 통해 감지되는 생체 내에서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조직학적 반응을 말한다. о Biomonitor (바이오모니터)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예: 오염수준의 변화)에 대해 그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생물체 자체 또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때 유용한 바이오모니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정도를 판정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에 의한 증상을 관찰하기 쉽거나, 또는 생체 내 반응이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о Case-Control study (환자-대조군 연구) 현시점에서 연구대상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으면서 환자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을 선정하고, 과거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하여 질병 발생과 원인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역학 연구의 한 방법. о CMR compounds (CMR 물질) 발암성(Carcinogenic)이며, 변이원성(Mutagenic)이고,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을 가진 물질. CMR 물질은 EU의 분류표시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о Cohort (코호트) 어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집단의 한 부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환경역학에서는 일정 지역에서 유사한 환경(식생활, 대기환경, 생활패턴 등)속에 살아가는 일정 연령대의 주민들을 코호트 대상으로 한다. о Cohort Study (코호트 연구) 연구목표로 하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설에서 지정되는 위험 혹은 환경요인의 노출수준에 따라 코호트를 구성하여 관련 질환이 새로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고 확인함으로써 위험 혹은 환경요인의 수준에 따른 질병발생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о Descriptive Epidemiology (기술역학) 역학적 자료를 역학적인 변수 즉, 사람, 장소 및 시간적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요약하는 학문. 기술역학적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료가 얻어지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대푯값 혹은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단일지표 정도만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о Environmental Epidemiology (환경역학) 질병 발생의 환경 중 위해요인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질병예방 및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분야. 환경역학 연구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о Environmental Health (환경보건) 환경요인으로부터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에서 “환경보건” 이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예방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о EPHI (환경보건지표)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dicators의 약어로서 환경적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련이 입증된 지표. 환경보건지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건강상태나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용된다. о ETS (환경성 담배연기) 일반적으로 실내흡연으로 불리는 환경성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는 간접흡연으로 표현되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에 의해 비흡연자가 실내에서 담배의 연소 화합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며, 환경성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담배를 흡입하여 폐 속에서 여과한 후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주류담배연기와 담배 자체의 연소로 직접 배출되는 비주류담배연기 두 가지로 구분된다. о Exposure assessment (노출평가) 생태계 또는 생물 개체에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산정하는 일. 이때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배출, 확산 및 잔류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о GLP (우수실험실 운영) 유해성 시험 등을 수행하는 우수실험실(Good Lab.)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일.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어이다. GLP 관리란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우수한)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감시하는 일을 말한다. GLP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화되어 있다. о LOEC (최소영향관찰농도)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의 약어로서 시험기관 중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정도(p<0.05)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는 시험물질의 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농도 о NOEC (무영향관찰농도)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의 약어로서 시험기간 중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시험물질의 농도. LOEC의 바로 아래 농도값을 나타낸다. 유해한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NOAEC(No Observed Adverse Effect Concentr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 о NOEL (무영향관찰량) No Observed Effect Level의 약어로서 시험기간 중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시험물질의 수준.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으로 나타내며, 유해한 영향을 강조할 경우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내기도 한다. о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주의원칙)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92년 리우선언에서 범세계적 차원으로 도입되었다. о 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 독성학적 기준을 이용하여 수용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에 따라 크게 생태 위해성 평가와 인체 위해성 평가(건강위해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2) 용량-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4) 위해도 규명(Risk Characterization) о TDI (1일 섭취허용량) Tolerable Daily Intake의 약어로서 사람이 평생동안(70년) 섭취하더라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1일 섭취량. 참고로 WHO에서는 다이옥신의 TDI를 1-4pgTEQ/kg(체중)으로 하고 있다. о TLm (생존한계농도) Median Tolerance Limit의 약어로서 시험생물이 화학물질에 의해 견딜 수 있는, 즉 생존 가능한 최고 농도. 50%가 생존할 수 있는 농도를 TLm50 이라고 한다. о Validity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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