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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5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 대표자 이사 신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 엘. 피. 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5 2층 대표청산인 권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2. 정상호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황금동 116 신포빌라 101호 소송대리인 1) 변호사 박태호 2)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한 3. 주식회사 이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대표이사 구자용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정은 2) 변호사 이상선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6. 19. 선고 2008가합1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0. 8. 18. 판 결 선 고 2010.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 엘. 피. 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11. 8. 접수 제35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정상호는 같은 법원 2006. 5. 16. 접수 제19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피고 주식회사 이원은 같은 법원 ㉠ 2001. 9. 18. 접수 제32684호로 마친, ㉡ 2001. 12. 27. 접수 제46724호로 마친, ㉢ 2003. 10. 9. 접수 제40056호로 마친, ㉣ 2004. 6. 1. 접수 제18311호로 마친, ㉤ 2006. 7. 26. 접수 제2797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호 증의 1, 2, 갑 제3호 증, 갑 제4호 증의 1 내지 26, 갑 제5호 증의 1 내지 87(갑 제5호 증의 14는 을 가제4호 증과, 갑 제5호 증의 16은 을 가제6호 증과, 갑 제5호 증의 62는 을 가제10호 증과, 갑 제5호 증의 71은 을 가제5호 증과 같다), 갑 제6호 증의 1 내지 6, 갑 제8호 증의 1 내지 5, 을 가제1호 증, 을 가제2호 증, 을 가제3호 증, 을 가제7호증, 을 가 제12호 증, 을 가 제13호 증, 을 가 제14호 증의 1 내지 3, 을 가 제15호 증의 1 내지 5, 을 가제16호 증, 을 다 제1호 증, 을 다 제2호 증, 을 다 제3호 증의 1, 2, 을 다 제4호 증의 1 내지5, 을 다 제5호 증, 을 다 제6호 증, 을 다 제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 원고는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원고 조합의 정관 제1장 제5조 제1호),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정관 제1장 제5조 제3호), 조합원의 공제 후생을 위한 사업 및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차량부품, 생필품 구판사업, 차량판매사업, 정비공장, 가스충전소,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임대사업, 미터기 등, 정관 제1장 제5조 제8호) 등을 수행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입 등 (1) 원고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가스충전소를 원고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① 1998. 12. 11.경 원고의 특별회계자금 10억 원, 엘지칼택스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 등 합계 38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1403-1, 같은 동 1403-6, 같은 동 1403-7 소재 엘피지 충전소(이하 ‘평리동 충전소’라 한다. 평리동 충전소의 토지 및 건물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1999.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1999. 8. 12. 대구 동구 신천동 45-7, 같은 동 45-8, 같은 동 45-13, 같은 동 44-6, 같은 동 44-7 대지 및 지상의 엘피지 충전소 건물(이하 ‘신천동 충전소’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1999. 8. 31.로부터 3년간(위 전대기간 만료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월차임 500만 원에 전차하고, 신천동 충전소의 엘피지 영업권 및 저장탱크, 가스충전기, 탱크로리 등의 운반용구 등 기계 시설, 비품을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③ 1999. 9. 30. 대구 달서구 감삼동동 467-4 소재 엘피지 충전소(이하 ‘감삼동 충전소’라 하고, 위 각 충전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라 한다)를 1999. 10. 1.부터 2001. 9. 30.까지 2년간(단,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월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약 1년 6개월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11억 원을 변제하는 등 약 1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충전소 매각 및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 엘.피.지.의 설립 (1) 2000. 5. 16.경 실시된 원고 조합의 제7대 임원 선거에서 제6대 이사장이던 이태천이 이사장으로 재선되었으나 이태천의 측근이던 제6대 이사들은 거의 낙선하였는데, 이사들의 업무인수 인계에서 이 사건 각 충전소 인수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던 제6대 이사들의 보증채무를 제7대 이사들이 인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7대 이사들이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에 관한 재무제표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각 충전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감사 후 보증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즉각적인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6대 이사들과 새로 당선된 제7대 이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그 후 2000. 7. 3. 열린 제7대 임원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제7대 임원들이 취임한 후 감사가 인수인계하고,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제7대 임원들이 제6대 임원들의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7. 21. 열린 원고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충전소 부채(당시 이 사건 각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부채는 ① 은행 및 정유사에 대한 채무 24억 원, ② 원고가 출자한 10억 원, ③ 그 밖에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충전예수금으로 배당해야 할 17억 2,000만 원의 합계 51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정리 승인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대의원 17명의 찬성(반대 12명)으로 이 사건 각 충전소 운영과 관련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충전소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3) 또한 2000. 7. 31. 열린 원고 조합의 2000년도 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 2000. 7. 21.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부채정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충전소 매각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그 방안으로 ① 충전이익금(충전소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을 조합원의 충전량에 따라 집계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돈) 적립실적이 우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주식 1주당 100,000원(조합원 최고 한도액으로 1,000,000원)을 출자할 기회를 부여하여, 출자 조합원이 주주가 된 회사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안, ② 위 ① 방안의 출자자가 소수일 경우, 출자 한도액을 폐지하고 출자금을 출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배당하여 출자 조합원이 주주가 된 회사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 ③ 위 ①, ②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논의 결과 이 사건 각 충천소의 매각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4) 당시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이던 이태천은 2000. 8. 2. 대구 서구 평리동1403-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엘피지 충전사업, 차량 경정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구개인택시 엘.피.지(이하 ‘피고 엘피지’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자신은 대표이사로, 원고 조합의 제6대 이사이던 김춘구, 이무환, 권성배, 이춘득, 이종희는 이사로, 도덕용, 이재득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당시 이태천이 총발행주식 500주 중 290주를 인수하였고, 김춘구, 이무환, 권성배, 이춘득, 이종희, 도덕용, 이재득이 각 30주씩을 인수하였다. (5) 이태천은 2000. 8. 2.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사장)와 피고 엘피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엘피지가 원고로부터 평리동 충전소와 그 관련 부대시설 일체를 양수받고, 신천동 충전소와 감삼동 충전소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임차권을 승계받기로 하되, 그 대신 피고 엘피지는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24억 원, 원고 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충전이익 배당금 17억 2,000만 원의 상환채무, 원고의 출자금 10억 원의 상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그러자 이 사건 각 충전소의 매각에 불만을 품은 원고 조합 대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2000. 10. 17.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는데, 당시 부이사장이던 신천일이 의장으로 진행한 위 임시총회에서 위 2000. 7. 31.자 원고 조합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충전소 매각승인에 대한 번의(취소)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7)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11. 8. 접수 제35585호로 피고 엘피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때부터 피고 엘피지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엘피지 주식 양수 및 증자 (1) 원고가 피고 엘피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고 조합원 이시평, 최영기 등이 2001. 2. 27. 이태천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태천을 비롯한 피고 엘피지의 주주들은 2001. 4. 30. 경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당초 500주를 발행하였으나 2001. 5. 17.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주로 액면 분할하였다)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7.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1인당 주식소유상한을 100주로 설정하여 주주공개모집을 통하여 피고 엘피지에 대한 증자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5,000주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 318명이 피고 엘피지의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사장)이던 이태천이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엘피지는 2004. 12.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채무 1,349,000,000원, 충전이익금 2,267,450,000원 등 합계 8,253,252,850원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피고 엘피지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각 충전소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원고 조합은 2004. 12. 8.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 엘피지 주식양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의장인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에서 10억 원 정도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돌아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엘피지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피고 엘피지에 양도하되 피고 엘피지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선지급 받는다고 안건을 설명하였다. 조합원들의 논의결과 위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자, 원고 조합은 위 결의에 따라 피고 엘피지에 원고 소유의 피고 엘피지에 대한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 엘피지의 해산 (1) 피고 엘피지는 2006. 5. 2. 피고 정상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허가권, 시설물 일체, 부대시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26-3 대 3,600㎡ 및 그 지상의 대구 개인택시연수원 건물 등 피고엘피지가 소유한 자산 일체와 허가권, 영업권 등의 유. 무형자산, 부대시설물 일체와 임차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5. 16. 접수 제19414호로 피고 정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엘피지는 2006. 7. 13.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피고 정상호에게 피고 엘피지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였음을 보고한 후 해산결의 하였다. 바. 피고 주식회사 이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엘피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원(이하 ‘피고 이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1. 9.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 주식회사(2004. 3. 19. 피고 주식회사 이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9. 18. 접수 제32684호)를, ② 2001. 12. 27. 같은 달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520만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2001. 12. 27. 접수 제46724호)를, ③ 2003. 10. 9. 같은 달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엘지칼텍스가스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2003. 10. 9. 접수 제40056호)를, ④ 2004. 6. 1. 같은 해 5.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엘피지, 근저당권자 피고 이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8311호)를 각 마쳤다. (2) 피고 정상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07. 7. 26., ① 위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달 25.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엘피지에서 피고 정상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② 다시 피고 이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8,480만 원, 채무자 정상호, 근저당권자 피고 이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2006. 7. 26. 접수 제27970호)를 마쳤다. 사. 이태천의 형사처벌 (1) 원고 조합의 제6, 7대 이사장이었던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를 설립하여 원고가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나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엘피지에 매각한 업무상배임행위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그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액면가로 피고 엘피지에 매각한 업무상배임행위로 기소되었다. (2) 이태천은 2007. 9. 12. 위와 같이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86,(병합)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8. 2. 4.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7노409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 이에 이태천이 상고하였다가 곧바로 상고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엘피지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정상호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이원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목적범위 밖의 행위 원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배임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태천이 원고 조합 대표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원고조합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던 이태천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배임행위의 경우 이태천은 매수인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로서 위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였거나 배임행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태천이 이사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역시 자기가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피고 엘피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원고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손해를 가하고 피고 엘피지에게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원고와 피고 엘피지의 이익이 상반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매도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천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이 없이 대표권한이 없는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목적범위 밖의 행위라는 주장 살피건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등 참조), 그 행위가 법인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도 아니므로, 법인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었다 하여 이를 목적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의 정관에서 원고가 그 설립 목적 달성으로 위하여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가스충전소 사업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피고 엘피지에 매도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원고 조합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주장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사장)이던 이태천은 거래상대방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 엘피지는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충전소에 대한 매각결의가 있은 직후 충전소를 매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점, ② 원고 조합의 제7대 임원들이 이 사건 각 충전소 매입자금 등과 관련한 제6대 임원들의 보증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충전소와 관련한 부채가 상당한 액수였으나, 정유사와 관련한 차입금은 이자나 변제기 등 조건이 매우 양호하였고,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출자한 10억 원을 급히 환수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원고 조합의 2000. 7. 31.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충전소 매각의 우선적 방안으로 조합원을 주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결의하였음에도, 이태천은 피고 엘피지를 설립하여 피고 엘피지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넘긴 점, ⑤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피고 엘피지에 양도할 무렵 원고가 당시까지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으로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상태가 양호하였고, 앞으로 그 운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⑥ 원고 조합의 2000. 10. 17.자 임시총회에서 위 2000. 7. 31.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 사건 각 충전소 매각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이태천이 그 직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엘피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 역시 매도인인 원고의 대표자인 이태천이었으므로 피고 엘피지가 이태천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쌍방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반사회성의 정도도 순수한 타인 사이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매도한 이태천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인 이태천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에게는 기존의 채무변제 이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고 피고 엘피지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안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원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이태천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성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엘피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엘피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당시 원고 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2000. 7. 21자 총회에서 매각을 결의하고, 2000. 7. 31.자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매각방안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조합 구성원 등을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구성원 등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더구나 원고 조합의 2000. 10. 17.자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매각승인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대표자인 이이태천이 의장으로서 그 결의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합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라는 주장 살피건대, 민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이사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태천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원고 조합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사장)와 피고 엘피지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태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조합과 대표자(이사장) 이태천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태천의 배임행위에 피고 엘피지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엘피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엘피지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 및 그 매각결의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사장)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 등을 피고 엘피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소집된 원고 조합의 2000. 10. 27.자 임시총회에서 충전소 매각승인에 대한 취소결의가 있었고, 그 후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2001. 2. 27. 이태천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계속적으로 반발하자 2001. 4. 30.경 이태천을 비롯한 원고 조합의 제6대 이사 7명 명의로 발행하였던 피고 엘피지의 총 발행주식 5,000주를 원고에 전부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 엘핒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1. 7.경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식소유상한을 100주로 정하여 피고 엘피지의 주주공개모집을 통하여 증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최대주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 318명이 주주로서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③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그 조합원들만 주주로 있는 피고 엘피지는 2004. 12. 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피고 엘피지 소유의 토지와 충전소 등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④ 원고 조합이 2004. 12.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엘피지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 5,167주를 액면가인 5,167만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호 증의 1, 2, 갑 제5호 증의 17, 24 내지 26, 28, 32 내지 39, 41 내지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엘피지 설립 시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던 원고 조합의 제6대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하자, 2000. 11. 27. 원고 조합의 제7대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신천일, 이사로 당선된 이형도, 김순락, 홍순영, 박인환, 손중오, 권영철, 손병용, 배영완, 박노영, 추정호, 김용해, 최운용이 피고 엘피지의 이사 및 감사로 새롭게 취임하여 피고 엘피지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으며, 그 취임의 경위와 관련하여 최운용 등은 수사기관에서 2000. 7. 21.자 총회에서 매각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실제로 매각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외부에 매각된다고 생각했지 원고 조합의 제6대 이사들이 발기인으로 되어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조합의 이사는 당연히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사 등으로 취임한 것이다(정찬혁), 비영리단체인 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세금문제 등을 포함해서 더 이익을 된다고 생각했으며, 제7대 총회에서 매각결정을 번의 하였다고 해도 굳이 이 사건 각 충전소를 되찾는 운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최운용), 제7대 임원들이 피고 엘피지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피고 엘피지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다 (김용해), 제6대 임원들이 피고 엘피지를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7대 이사로서 피고 엘피지의 이사에 취임한 것이다(배영완), 제6대 임원들이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이미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제7대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 것이다(김순락),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각 충전소 운영에 참여를 해야지만 바르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를 한 것이다(홍순영), 제6대 임원들이 별도의 주식회사로 이 사건 각 충전소를 매각한 것을 제7대 임원들이 인수한 것이다(박인환), 제7대 이사로 취임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7대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충전소를 매각하지 말고 원위치하라고 하여 이사장인 이태천과 부이사장인 신천일이 알아서 원위치한 것으로 여기고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를 운영한 것이다(손중오), 제6대 임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7대 이사로서 당연히 인수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한 것이다(권영철), 2000. 10. 17.자 총회결의(충전소 매각승인에 대한 취소)는 무효이고, 또 제7대이사로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에 참여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다(추정호), 제6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7대 이사로서 당연히 인수받는 것이 맞다고 여겨 피고 엘피지의 이사로 취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충전소가 원고의 충전소라고 여기고 그 운영에 참여한 것이다(손병용)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이태천이 피고 엘피지를 설립하는데 지출한 변호사 자문비, 공증설정비, 회의비, 식대, 법무사 비용 등 경비 합계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2001. 2. 19.자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의결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충전소 매입 당시 원고가 출자한 10억 원에 대하여 피고 엘피지가 2000. 11. 28. 8억 5,000만 원을, 2001. 2. 22.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00. 11. 28.부터 2002. 1.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으며, 원고는 그 조합원들의 충전예수금 약 26억 원을 피고 엘피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피고 엘피지가 이를 원고에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엘피지가 그 매매에 기하여 한 채무이행을 그대로 용인하여 온 사실, ④ 원고는 추가로 피고 엘피지의 운영자금으로 6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⑤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제8대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당선된 도명영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2005. 9. 30. 피고 엘피지가 평리동 충전소와 함께 운영해오던 감삼동 충전소와 무궁화 충전소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2개 충전소에 대하여 피고 엘피지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의 보상조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⑥ 이태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처분하기 이전인 1999.경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 이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 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1999. 1. 18.자와 1999. 8. 31.자)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원고에서 피고 엘피지를 거쳐 피고 정상호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매각 승인에 대한 취소결의를 한 때인 2000. 10. 17. 또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태천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2001. 2. 27.에는 이태천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이태천 등으로 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엘피지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된 2001. 4. 30.부터 원고가 그 소유의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다시 피고 엘피지에 전부 매각한 2004. 12. 8.까지는 원고가 피고 엘피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피고 엘피지는 원고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3년 7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원고의 피고 엘피지에 대한 경영을 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충전소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앞서 살핀 원고의 각종 행위를 비롯하여 원고와 그 조합원들만 주주로 있는 피고 엘피지의 2004. 12.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 엘피지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각 충전소 등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그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위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엘피지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무효행위 추인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소유했던 적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태천의 농간으로 2004. 12. 8. 원고 소유의 주식 전부를 피고 엘피지에 다시 양도해 버려 원고와 피고 엘피지는 법률상,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엘피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태천이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원고 조합의 현사장이 선출된 후에도 이태천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는 끊임없이 송사에 휘말렸으며, 그 후 형사사건으로 이태천과 원고 조합의 현재 이사장 등이 처벌받아 복역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태천 등 피고 엘피지의 주주들이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원고에 양도한 것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엘피지에 양도한 것에 대한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반발에 의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엘피지에 대한 경영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 중 원고 조합의 대표자가 이태천이었다는 사정, 원고 조합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송사에 시달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소유의 피고 엘피지에 대한 주식을 다시 피고 엘피지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추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배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추인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자금의 대여 등의 경우와 같이 그 법률행위 자체에 반사회적인 성격이 내포된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여도 당초에 내포된 그 법률행위 자체의 반사회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와 같이 원래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인데 그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본인에 의한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하여 그 반사회적인 성격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엘피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서영애 판사 허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