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달 된 공문내용입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20.2.23) 되었습니다.
2.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 대응체계조직을 활요하여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및 직원 결근 사태 등에 대응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 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것
■ 위기 경보에 따른 기업 대응: (관심/주의)BCP수립 -> (경계)BCP강동 준비 ->(심각)BCP가동
3. 해당 기관에서는 붙임2~4를 ①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채로 공지하고, ② 이메일, SNS 등을 통해 각 회원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 엄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 1부.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부) 1부.
2.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_수정2(파란표시).hwp
3.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5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