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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2011년 양도세율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등 기 자 산 |
보 유 기 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이하 |
6% |
- |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1,4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35%) |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
’09.3.15 이전 |
보유기간 2년 이상: 45% | ||||||
’09.3.16 이후 |
일반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 | ||||||
지정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10% | |||||||
비사업용토지 등 |
’09.3.15 이전 |
60% | ||||||
’09.3.16 이후 |
일반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 | ||||||
지정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 |
70% | |||||||
-기타자산 |
특정주식, 시설물이용권, 영업권 |
기본세율(6%~35%) | ||||||
-주식 -출자지분 |
중소기업 주식 |
10% | ||||||
일반기업 주식 |
20% |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 |
30% |
*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등과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세율(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2011.7.1 현재)
1.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
기 본 세 율 | |
2010.1.1~ 2011.12.31 |
2012.1.1 이후 | ||
2년이상 보유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과세표준금액의 6%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3%) |
1년미만 보유 |
50% | ||
2년미만 보유 |
40% | ||
미등기 양도 |
70% |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2012.12.31 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 |
1세대 2주택 |
50% | ||
비사업용토지 |
60% |
2.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외의 자산 |
1세대1주택 |
3년이상4년미만 |
10% |
24% |
4년이상5년미만 |
12% |
32% |
5년이상6년미만 |
15% |
40% |
6년이상7년미만 |
18% |
48% |
7년이상8년미만 |
21% |
56% |
8년이상9년미만 |
24% |
64% |
9년이상10년미만 |
27% |
72% |
10년이상 |
3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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