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토론토에서 워홀중입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중인데 캐나다 미디어 회사들로부터 컨설팅을 해달라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풀타임 파트타임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하는것을 원하는데 현재 이 워킹홀리데이 오픈 비자로 캐나다 회사들과 프리랜서로 일하고 인보이스 보내고 이런 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business entity가 register 되어 있냐고도 물어보는데 여기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면 무조건 register 해야하는건지 한국에서는 개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3.3% 세금 떼어가는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개인이 회사와 프리랜서로 일하고 인보이스 발행해주고 알아서 세금 신고 하면 되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설명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 될지, 나중에 PR Application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글이 장황해서 그렇지 글의 요지는 워홀 오픈워킹비자 신분으로 캐나다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수있냐 이거같은데 정답은 Yes 입니다.
중간에 사업자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사업자허가 받고 사업자 내시는것과 회사소속으로 일하시는건 다른거죠. 결론은 사업자허가 안받으셨으면 사업자 못내시고, 회사소속으로 프리랜서(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뭐든) 일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페이해주면서 payslip 떼어줄거고. 본인이 따로 신고하실 건 없습니다.
우버이츠 같이 개인이 따로 활동하시는것은 개인이 텍스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은 영주권에 영향 없습니다. 다만 EE CEC 루트가 아닌 사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실거면 달라지겠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 IRCC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보를 좀 모아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할것인지 갈피를 잡은 후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쪽 경험/일 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개인사업자로 GST/HST 받으시고 (3만불이하는 필수x) 인보이스에 세금금액 13인가 15퍼 따로 차지하시면돼요
세금신고는 그냥 self employment 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게 영주권 보통 하는 ee 이런거에는 일한 경력으로 카운트 안 되는거만 알아두시길요… 윗댓에 덧붙이자면 페이슬립 있어야 영주권 받을수있는 경력 인정됩니다 인보이스 (=프리랜스 계약) 안 돼요
회사 소속 프리랜스라는게 말이 안 되는게 프리랜서는 개인이고 회사는 클라이언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