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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워킹 홀리데이 Q&A 워홀중 프리랜서 활동
SooYoung 추천 0 조회 462 25.03.02 07: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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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2 08:59

    첫댓글 글이 장황해서 그렇지 글의 요지는 워홀 오픈워킹비자 신분으로 캐나다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수있냐 이거같은데 정답은 Yes 입니다.

    중간에 사업자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사업자허가 받고 사업자 내시는것과 회사소속으로 일하시는건 다른거죠. 결론은 사업자허가 안받으셨으면 사업자 못내시고, 회사소속으로 프리랜서(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뭐든) 일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페이해주면서 payslip 떼어줄거고. 본인이 따로 신고하실 건 없습니다.

    우버이츠 같이 개인이 따로 활동하시는것은 개인이 텍스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은 영주권에 영향 없습니다. 다만 EE CEC 루트가 아닌 사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실거면 달라지겠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자면 IRCC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보를 좀 모아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진행할것인지 갈피를 잡은 후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쪽 경험/일 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 25.03.03 15:23

    개인사업자로 GST/HST 받으시고 (3만불이하는 필수x) 인보이스에 세금금액 13인가 15퍼 따로 차지하시면돼요
    세금신고는 그냥 self employment 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게 영주권 보통 하는 ee 이런거에는 일한 경력으로 카운트 안 되는거만 알아두시길요… 윗댓에 덧붙이자면 페이슬립 있어야 영주권 받을수있는 경력 인정됩니다 인보이스 (=프리랜스 계약) 안 돼요
    회사 소속 프리랜스라는게 말이 안 되는게 프리랜서는 개인이고 회사는 클라이언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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