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경사도 이상 산지에 대하여는 고랭지밭으로의 신규전용허가를 제한하거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제도 정비 및 재정지원
□ 고랭지밭 특성에 맞는 적정시비기준과 친환경적 병해충방제기술을 개발ㆍ보급
■ 환경부는 강우시 다량의 토사와 농약ㆍ비료가 유출되어 인근 하천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랭지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고랭지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04.10.29)하였다.
o 고랭지밭 면적은 전국적으로 51천ha로서 전국 농경지의 2.7%에 불과하나, 높은 경사도와 표고로 인하여 적은 강우에도 토사유출이 심하다.
< 전국 고랭지밭 분포 면적(단위 : ha) > - 첨부파일참고
■ 해발 400m 이상에 위치하는 고랭지밭은 경작이 이루어지는 6~8월을 제외하고는 나지상태로 있게 돼 강우시 다량의 토사와 함께 질소ㆍ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하천ㆍ호소에 유입되고 있다.
o 고랭지밭 부유물질 유출원단위는 일반밭(293kg/ha/yr)에 비해 3~13배 높은 876~3,962kg/ha/yr이며,
o 이어짓기와 되풀이되는 토양유실로 저하된 지력을 보전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가축분퇴비를 기준량보다 20~50% 과다 투입하는 실정 이다.
■ 정부는 지금까지 고랭지밭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심각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01년부터 한강수계기금 35억원을 지원하여 식생대ㆍ식생밭두렁 등을 설치하여 왔다.
o 그러나 지역별로 강우량ㆍ강우강도, 작목 등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특성이 다르고 고랭지밭이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하여 현황파악이 어려우며, 발생원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대책과 환경친화적인 사후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정부는 2015년까지 총 2,231억원을 투자하여 고랭지밭의 신규개발을 차단하는 사전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이미 개발된 고랭지밭의 환경친화적 영농을 유도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 사전예방대책을 강화 >
o 환경부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15% 이상 고랭지밭 개발사업은 오염물질 유출 억제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동의하도록 협의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고랭지밭 개발 관련 환경성검토가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o 또한 고랭지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05년 중 경사도에 따른 수질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지관리법령 등 제도 개선을 검토ㆍ추진하고 토사채취허가 신청시 토사유출저감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 >
o 농림부는 이미 개발된 고랭지밭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점오염저감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연내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개정하는 한편, 일반 농경지와 토성ㆍ배수성 등이 다른 고랭지밭 특성에 맞는 적정시비기준과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o 한편, 환경부는 잦은 객토와 과다한 시비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랭지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을 거쳐 수질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이나 법 개정 후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객토 및 채토장 관리요령을 ''05년까지 마련한다.
- 강원도 지역의 경우 객토를 하여 고랭지 채소를 재배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강우시 부유물질이 2~6배가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또한 환경부는 이미 경작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해 식생대, 밭두렁, 우회수로 등의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과 부직포ㆍ야자매트 등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조사연구 및 홍보 지속추진 >
o 고랭지밭 경작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는 ''05~’07까지 총 9억원을 들여 전국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농민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 대상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