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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한 경찰관 의 인권과 국가( 감찰권)의 인권 침해행위 ???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는 군부시대를 거쳐 국민, 참여 정부을 맞이하여 인권기관이 탄생하였으나 아직도 유엔및 국제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수준은 멀기만 한 것 같다
0. 국가(조직)의 인권과 권리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 에 대해 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1) 입법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한 근속법안에 대한 정부보완입법에 대한 현직 경찰관의 헌법소원 2). 근속승진법안에 대한 근속탈락자분들의 행정소송 3).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등
0. 위와같은 헌법, 행정소송에 대한 경찰청에서 "기강해이및 경찰공무원법등 기타 볍규에 위배된 행위로 규정하여 감찰조사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 ?
즉 국가(조직)의 인권과 권리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 에 대해 국내법에 의해 설명한다면
최고법인 헌법에 "개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등 인권천부설과 신성불가침에 의한 인권이며 이는 인간이 태어날때 부터 무덤에 갈때까지 개인이 누려야할 인권과 권리로 규정한다면
국가(조직)는 그 구성원인 인권 소유자들에게 근무여건 개선(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근속법안에 의한 승진권)을 보장할 권리와 의무에 의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과거 군대(계급) 문화가 조직원들의 개인 인권위에 있는 것 같다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보다는 조직의 인권과 권리를 우선시하고, 그 조직을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고 인간으로써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해서 각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가(조직)의 인권과 권리침해에 대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인간의 권리로 법에 호소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그들은 감찰조사를 시행한 행위는 국가(조직)의 권한을 남용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같은 인간적인 기본 법리의 해석에 의한다면 감찰조사는 마땅히 개인의 권리(인권)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되며 또한 "모 " 국회의원의 기강해이 라는 발언은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는 국민의 인권옹호도 중요하지만 조직((경찰등 공무원)원들의 인권을 보호함은 바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못지않게 조직(군대문화)인권침해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권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국민과 조직원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조 규 수 경찰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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