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불 4년차 입니다 지금 주소를 어머니댁에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마땅한 일자리 때문에 이리 저리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른집도 아니고 어머니 댁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없는 사이 들렸다고 미 거주자라고 하면서 통보장을 보내 왔습니다 구청에 주민등록 말소 신고 한다고 어머니 한테 여쭤 보니깐 찾아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본인들 맘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남의 주민등록을 말소 신청 할수 있는지요? 그런사실을 문서로 보낼수 있는지요? 여러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등록 예정 통보문
귀하의 현대카드 채무는 이후 당사자에게 위임받아 모든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자진 변제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드렷슴에도 아직까지 연체 대금이 정리 되지않아 이에 실사팀이 자택을 방문 및 통보하엿으나(통보받은적 없음ㅡ.ㅡ) 폐문 부재중이거나 등재 미거주로 판명되어(어머니께서는 1년에 거의 집을 비우신적이 없는분이며 어머니께 물어본적도 없음)관할 동사무서에 주민등록 말소 등록 신고를 할 예정으로 만일 거주 중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거주 중일 경우에는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이며 말소신고예정일은10월 18일 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담당자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작은글시로 적혀 있네요... 한국신용평가 주) 특수채권 관리 팀이랍니다
첫댓글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관할동사무소에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거주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등의 반송우편, 실거주인 불거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확인후 조치합니다.
무조건적인 불법추심 고발은 채권자들을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괜한 피해 입히지말고 어디 멀리 주소 이전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주소는 항상옮겨보세요 찿아뎅기다 지칠걸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