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 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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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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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운영 금지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 준수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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