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렬 |
직 류 |
계급 |
선발 |
시 험 과 목 | |
계 |
13직렬 |
15직류 |
|
129명 |
| |
제1회 |
제한 |
의무직 |
일반 |
5급 |
2명 |
서류전형 |
치무직 |
1명 | |||||
제2회 |
공개 |
행정직 |
일반 |
9급 |
40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국사, 영어, 사회, |
행정직 |
9급 |
2명 | ||||
세무직 |
세무직 |
9급 |
2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영어, 국사, | ||
전산직 |
전산 |
9급 |
5명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국사, 수학, | ||
제한 |
사서직 |
사서직 |
9급 |
3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국사, 사회, 영어, | |
기계직 |
일반 |
9급 |
2명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 | ||
전기직 |
전기직 |
9급 |
2명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 | ||
보건직 |
보건직 |
9급 |
1명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국사, 생물, 화학, | ||
토목직 |
일반 |
9급 |
12명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 | ||
건축직 |
건축직 |
9급 |
5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 | ||
통신직 |
통신 |
9급 |
2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국사, 물리, | ||
제3회 |
공개 |
소방직 |
화재진압 |
소방사 |
17명 |
필수(4):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 전 |
20명 |
필수(3): 국사, 사회, | ||||
제한 |
농 촌 |
원 예 |
지도사 |
3명 |
필수(5): 국어(한문 포함), 국사, 재배학원론, | |
보건 |
|
연구사 |
1명 |
필수(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 ||
환경 |
|
연구사 |
2명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 ||
환경직 |
|
9급 |
3명 |
필수(6) : 환경공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화학, | ||
수의직 |
|
9급 |
1명 |
필수(6) :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가축위생, | ||
임업직 |
|
9급 |
3명 |
필수(6) :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조림, |
※ 2004년부터 시험과목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방 법
가. 의무직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나. 지도직 및 9급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소방직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 제4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이하 |
70. 1. 1 ∼ 85.12.31 |
농촌지도직 제한경쟁 임용시험 |
20세이상 37세이하 |
65. 1. 1 ∼ 83.12.31 |
소방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
21세이상 30세이하 |
72. 1. 1 ∼ 82.12.31 |
의무직 제한경쟁 임용시험 |
20세이상 50세이하 |
52. 1. 1 ∼ 83.12.31 |
연구직·지도직 |
20세이상 37세이하 |
65. 1. 1 ∼ 83.12.31 |
환경직·수의직·임업직 |
18세이상 32세이하 |
70. 1. 1 ∼ 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다.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라. 성별 : 제한없음(단, 소방직은 남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학력 : 제한없음(단 지도직 제외)
바.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사. 자격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중 1개이상 소지한 자에 한함.
직 렬 별 |
자 격 및 학력 · 경력 |
비 고 |
전 산 직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
면접시험일 현재 |
사 서 직 |
준사서 이상 |
〃 |
기 계 직 |
기 술 사 : 기계제작, 차량, 기계공정, 설계,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
〃 |
전 기 직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 |
보 건 직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식품 산업기사 이상 |
〃 |
토 목 직 |
기 술 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지질및지반 |
〃 |
건 축 직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소방 |
〃 |
통 신 직 |
기 술 사 : 전자응용 |
〃 |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농촌지도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농업계통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
의 무 직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의사·한의사 2년, 치과의사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자 |
〃 |
보건연구직 |
식품기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5), 위생사(5)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면접시험일 현재 |
환경연구직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약사, 위생사(5)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
환 경 직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 |
〃 |
수 의 직 |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
〃 |
임 업 직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
아. 소방직 신체조건
(1) 체 격 : 강건, 사지완전, 흉복, 구강, 내장의 무질환
(2) 신 장 : 165㎝이상(운전분야 163㎝이상)
(3) 체 중 : 55㎏이상(운전분야 53㎏이상)
(4) 흉 위 : 신장의 ½이상
(5)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6) 색 신 : 색맹이 아닐것
(7) 청 력 : 완전할 것
(8)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이 아닐 것
(9) 운동신경 : 신경, 신체 및 각종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을 것
(10)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할 것
자. 실기시험(체력측정)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차. 실기시험(기능측정) : 차량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 검정(운전분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제1회 |
3. 27 |
면 접 |
개별통보 |
4. 8 |
4. 12 |
제2회 |
4. 9 ∼ 4. 12 |
필 기 |
6. 9 |
6. 15 |
7. 1 |
면 접 |
7. 1 |
7. 15 |
7. 23 | ||
제3회 |
4. 14 ∼ 4. 15 |
필 기 |
10. 13 |
10. 19 |
11. 1 |
실 기 |
11. 1 |
11. 12 |
11. 19 | ||
면 접 |
11. 19 |
11. 25 |
12. 1 | ||
8. 20 ∼ 8. 21 |
필 기 |
10. 13 |
10. 19 |
11. 1 | |
면 접 |
11. 19 |
11. 25 |
12. 1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원서접수일 10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나. 교 부 처 : 접수기간 전 - 시청 총무과, 접수기간 중 - 접수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근무시간내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거주지 제한 관계를 확인하고 접수하기 바람.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함)
라.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시민봉사실(2층)내 원서접수창구(근무시간 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우)302-789
6. 응시원서접수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9급 및 소방직 5,000원, 지도직 7,000원, 5급 10,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라. 자격(면허)증 원본(의무직은 원본 및 사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의무직)
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 바랍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권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가 산 특 전
가. 취업보호대상자및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및 소방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해당하는 비율의 점수를 가산함
직무 |
채용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지도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시 가산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2) 행정직에 응시한 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와 세무직에 응시한 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시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함.
※ 가산점 적용 : 가+나1)+나2)의 합산점수
3) 소방직 분야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점수를 가산함. 단,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하고, 어학 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
5 % |
3 % |
1 %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운전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5)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 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교육고시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42)600-2053,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