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31[공문]국교련-16-18 공문.hwp
160602총장공석사태관련성명-개정02.hwp
[보도자료]
국립대 교수, 국립대학의 총장공석 사태 해결과 총장임용에 관한 정책 시정 요구
* 현재 공석중인 국립대학 총장의 임용문제 해결과 총장선출의 자율화 요구
16,000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은 수개월에서 2년이 넘도록 공석 중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 공석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최근 교육부는 6개월 가량 공석 중에 있던 부산대학교의 총장을 임용제청하여 2016.5.12.자로 동대학 총장이 임명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은 이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거부(3건), 임용요청에 대한 장기간의 해태행위(1건), 임용요청에 대한 대기(3건)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임용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립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하여 갖가지 불법적인 간섭과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와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연구와 교육의 진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해해 왔다. 차제에 부산대에 대하여 취한 전향적 조치를 계기로 여러 국립대학의 총장공석사태를 전면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학내의 선출과정을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신속히 임용제청하여 대학의 행정공백을 방지할 것이며, 나아가 총장선출방식의 결정을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각 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을 일방적으로 세세히 규제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도 일체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장선출 방식만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적 간섭, 지도, 평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반성과 정책수정을 요구한다.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총장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총장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2016.06.02.
교육부와 국립대학이 지난 2012년부터 총장선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상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국립대학들이 20여년 이상이나 시행해왔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총장선출에 관하여 갖가지 무리한 행정적 간섭과 강압적 조치로 대학가에 허다한 혼란과 물의를 빚어왔다. 이 갈등은 지난 2014년 중반부터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북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들에 대하여 하등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을 내린데서 한껏 고조되었으며, 마침내 2015년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총장직선제 사수노력에서 절정에 이른바 있다. 결국 부산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을 추천한 후 5개월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모든 국립대학 성원들이 염려하던 차에, 마침내 지난 5월 12일에 1순위 후보자가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이런 전향적인 조치를 환영하면서, 아직 총장공석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국립대학의 상황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고대한다.
앞서 언급한 공주대학교, 한국방송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임용제청 거부를 당한 당해 대학의 1순위 후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가 대법원에 계류된 지 어언 1년여의 세월이 흘러있는 상태이다. 이들 대학들의 총장임용에 관해서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적 간섭과 강압에서 유래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적시한다. 한편 대학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보자의 임용을 신청한지 지금까지 무려 1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가부간의 응답도 없어 그 구성원들이 속을 태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1순위 후보자를 제치고 2순위 후보자를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으로 임용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절차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최근에 총장임용후보를 추천한 대학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들이 근거없는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조만간 총장선출을 앞 둔 몇 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담당관이 계속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함께 은근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민망한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런 풍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 국교련은 지난 2014년부터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의 파행적 행정지도 행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이와 같은 비정상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말도 안 되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으로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파괴하는 정도를 넘어서, 문명국가에서 보기 드문 행‧재정 제재라는 수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해왔다. 나아가 지난 2015년 10월에 새삼스럽게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이론의 여지없이 잘 규정된 총장선출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등의 과욕을 부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기왕에 국립대학에서 시행해오던 직선제 총장선출방식을 임의적으로 「교원합의제」로 명명하고, 이보다 더 진일보한 것처럼 호도한 이른바 「구성원 합의제」라는 것을 제시하여 일방적인 과두 선출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려는 속내를 여전히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행정지침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총장선출을 행한 대학에 대하여 각종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압적 정책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언하는 태도도 교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학체제에 대해 비상한 개혁요구가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자체도 프라임 사업이니 코어 사업이니 하면서 허다한 대학체제 개혁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학이 더욱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내는 체제로 개선되는 것은 국립대학 구성원들도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 여러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자기 혁신사업을 지휘해야 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국립대학이 겪고 있는 총장공석사태를 비롯한 교육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간섭과 횡포는 원칙적인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서, 대학의 실체적인 연구와 교육과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대학경쟁에서 우리 국립대학들은 잠재적인 자기역량 이상으로 분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임무를 충분히 자각하고 그 소임을 다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부산대 총장임명에서 보여준 전향적 자세로 여러 대학의 총장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립대학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립대 구성원들의 분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허다한 물의를 빚어냈던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비롯하여 기왕의 불합리한 대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검토, 교정을 하여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대학운영의 여러 부문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공연한 오해를 사지 말 것을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