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아침에 토스트 만들고 커피 타서 공주로 향해봅니다.
가을이라서 왠지 그냥 보내기 뭐해서 이번에는 구절초 구경 가봤습니다.
구절초 마디가 9개라서..
음력 9월 9일에 가장 예쁘게 핀다해서..
그래서 구절초라 한다고도 하는데..
게다가 구절산 구절초라 하니 한번 가봤으면 해서 간 겁니다.
가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절을 느끼며 계절이 지나는것을 아쉬워하고 만개한 구절초 꽃에 시선을 두며 산에 오르는 것도 좋네요~~
구절초 축제 마지막 날이여서인지, 8시40분의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사람은 몇 없어 보여 한적합니다.
텀블러를 들고 있는 손이 시려옵니다.
구절초는 주로 삽목이라고, 가지를 잘라 다시 심어 뿌리를 내려 옮겨심는 것이 제일 낫다면서 구절암 마당에서 구절구절 쉼터를 하시는 분이 그러네요.
국화도 그렇다고..
이거 다 스님과 불자들이 하나하나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든거라고..
이렇게 삽목하여 심는 작업도 힘든데 산 곳곳에 이렇게 많은 구절초가 자라게 하기까기 가꾸는것도 대단한데 그 힘듬과 대단함이 많은 사람을 부르고 기쁘게 하나봅니다.
조용히 꽃을 보며 걷고 사색을 하기 딱이다 싶습니다.
사진찍기도 좋구요~
어때요?
이쁘죠?
대전이 지리적으로 중간쯤 되다보니 어디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가볼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차를 타고 오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머리가 복잡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여행을 한다고도 하는데..
사실 여행지 오면 생각할 것도 생각이 안나지 않나요?
어쩌면 이미 결정을 여행 전에 내렸는데 잡스런 생각을 떨치고자, 자기 결정을 다시 합리화하는 시간으로 여행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봅니다.
나도 뭐...
지나는 계절이 아쉬워서?
한주의 고단함을 겸사겸사 떨치려고?
어쩌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둘째 한결이가 어제 수시 면접을 봤습니다.
수능도 이제 한달도 안남았네요.
모쪼록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바래봅니다.
면접을 보러 간다길래 아침에 학교 앞까지 태워주고, 마침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 사무실 와서 일 보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옵니다.
면접 접수 요원인데 한결이가 면접에 도착 접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돼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한결이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휴대폰은 꺼져있어 바로 사무실서 나와 다시 학교로 가는데 중간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한결이 접수됐다고 안심하라고..
이런.....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다시 차를 돌립니다.
면접을 마친 딸 한결이는 담담해 합니다.
떨리진 않았는지 물으니 많이 떨렸다고는 하네요~ㅎㅎ
저도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지금도 떨리는데 어린 한결이는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바래보구요~~
얼마 전에 보험 자필서명 관련 누군가가 문의가 와서 이건 공유해도 좋겠다 싶어 적어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험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라 자필서명 안했다고 모두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이고, 사망담보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담보가 없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안했다면 그 보험은 무효인가? 라고 질문하면 이때 애매해집니다.
어쨌든 보험사의 귀책은 있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안받았다는 얘기는 상품설명을 피보험자에게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이니까..
이때에는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다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장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인데..
질문하신 분은 남편의 질병보험을 남편 모르게 부인이 가입하고, 부인이 계약자 남편이 피보험자가 되어 남편의 서명을 부인이 대신 서명하고 보험을 유지하다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지 피보험자인 남편이 자필서명을 안했으니 보험은 무효이고 그러니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달라 요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사망담보가 없는 질병보험이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남편이기에 보험은 무효가 아니라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고 해지환급금만 주겠다고 하니까 누군가의 소개로 제게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 있냐고 하니 있다고 해서 증권 사진찍어 보내달라 했고, 확인 결과 주계약이 암진단비인 질병보험이고 사망담보가 없으며, 진단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가입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주장도 맞는 말인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빼면..
예를 들어 사망담보가 없더라도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연하겠지만 사망담보가 있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당연 무효이구요..
주로 어떤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가입하냐면..
자녀보험들 때..
15세 넘으면 대부분의 보험에 사망담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학교에서 늦게 온다 뭐한다 미성년자다 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보험사에서 나중에 자녀의 서명이 누락된 보험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보장을 안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거죠.ㅜㅜ
그리고, 보험 가입을 귀찮아 하는 배우자의 보험에 대해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고 아님 몰래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 사례는 사망담보가 없는 보험이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남편으로 되어있고 가입한지 3년이나 경과한 보험인데 아쉽지만 무효를 주장하기가 어려워 그리 안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15세 넘은 자녀의 보험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서명을 받아 가입하시고, 배우자의 보험도 배우자의 서명을 받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도 권리이지만 권리 이전에 지켜야할 절차는 지켜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겠죠?
보험사가 제일 많이 트집잡는 것이 첫째가 자필서명, 둘째가 고지의무 위반 이잖아요?
메일을 쓰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배우자의 연금을 배우자의 서명없이 가입했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서 알게 된 연금의 비밀에 깜짝 놀라 항의하던 중 제게 상담이 전해져 그때는 자필서명 누락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여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받았던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점 있다면 언제는 문의해주세요~~
밭에는 마늘도 심었고, 양파도 심었고, 대파 등 몇 가지 채소도 심었습니다.
올해 심을 것은 다 심은 것 같네요.
수확할 것은 아직 남아 있구요..
가을이 짙게 물들어가는 요즘.
여러분의 삶도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 주말 편히 보내시고~
오는 한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세요~^^
2023년 10월 22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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