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면허소지자
해기사면허증23교부신청서[1].hwp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안내
선박직원법이 07.05.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한 분(급수에 제한 없음)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터요트 또는 세일요트가 5톤이상 30톤미만 선박에 승선이 가능한 면허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승무원 면허로서 조종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면제로 발급됩니다.
발급되는 면허에는 수상레저면허 중 요트면허소지자는(요트에 한함)으로, 일반면허소지자는(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적용제한 명시되어 발급 됩니다
즉. 일반 어선같은 선박에 적용되는 면허가 아니며, 레저용 요트(쿠루즈)형 선박에 적용된다.
발급방법과 절차
직접방문(민원실에서 즉시발급)
1. 면허증교부신청서 1부
2. 동력수상레저 면허증 (반드시 면허증 원본)
3. 칼라사진 1매(3.5 X 4.5)
4. 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 5,000원짜리 가능함)
우편신청 (우편으로 신청시 구비서류)
1. 면허증교부신청서 1부
2. 동력수상레저 면허증 (반드시 면허증 원본을 보내주셔야 함. 복사본 안되며, 면허증 다시 반송함)
3. 칼라사진 1매(3.5 X 4.5)
4. 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 5,000원짜리 가능함)
5. 등기우표 1980원 (면허교부 시 반송용)
참조( 발급되는 해기사면허증은 크기가 A4크기 정도이므로, 일반 우편봉투에 우표를 붙이지 마 시고 우표만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 054)245-1563
신청서 기재사항
면허교부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작성후 아래에 서명을 해주시고 소지면허(11번)에 동력수상레저면허 번호( 예, 2000-포항01-00000003-02)를 써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저는 발급받았는데...5톤미만의 선박이라던데요....5톤이상30톤미만이라고 않되어있던데요...소형선박(5톤미만)이라고 되었던데요....^^ 그리고 부산에서 발급받았구요...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았습니다....해양수산청에선 다 받을수 있다네요...
일반 조정 면허로 몰수 있는것이 5톤 미만이고여 5톤 이상 몰려면 위에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5톤이상 몰수 있답니다 ^^ 그리구 가까운 해양수산청가시면 돼여 ~
전 수상레저 1급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해기사면 레저용말고도 일반 다른배도 운전할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