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입금 사기를 당했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문의하려고 합니다.
거래 물품을 보내주기로 한 날, 연락이 없길래 계속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말을 하였었는데 연락이 계속 없길래 입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황당한 나머지 바로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가 부산 사람이라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경남창원중부 경찰서로 이관되기 까지 3~4일 정도 걸린 후에 안내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해당 결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수사 진행중이니 3~6달 정도 걸리니까 수사관은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하기에 1달 정도 지나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전담 수사관이 하는 말은 xxx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볼 때 본인 경험상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 같다구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황당해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설명을 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xx 가해자는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지 않았다.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ip 우회를 통해서 글을 올렸고 피해자들의 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유빈 계좌에 입금이 된 것이다. 노유빈은 입금된 돈을 재택알바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지시대로 입금을 한 것 뿐이다. 그걸 사기방조로 볼 수 있느냐?라는 대답을 반복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유빈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기로 하였었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입금 된 계좌에 돈을 다른 통장에 재 입금을 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든 재택알바든 간에 입금을 받았는데 그걸 왜 다시 다른 사람 통장에 재 입금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