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의 首長인가? 詐法府의 獸長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府의 首長인가?
詐法府의 獸長인가?
“선관위 위원장 모두가 사법부 판사”
“선관위는 투표부정, 판사들은 허위판결”
“선관위 조직쇄신과 사법개혁 절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서울고등법원 김용덕 부장판사와 박병대 부장판사가 소속한 각 재판부가 잇따라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서 중앙선관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전 경기도선관위 위원장 김진권(60세)을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을 허위판결하고 위법,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야기되고 있다.
선관위 위원장 관련 소송을 위법, 부당하게 진행
김 부장판사가 소속한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 7. 전 하남시선관위 공무원 박동건(53세)씨가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소한 전보처분취소 소송사건의 항소심(2009누1428)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서에 관련법규와 실체적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사건(2010두21907)은 현재 대법원 특별2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또한 박 부장판사가 소속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2008. 1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하여 박씨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불이익처분원상회복요구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의 하자를 이유로 각하 판결하였으므로 그 항소심(2009누38963)에서는 본안심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난해 12. 15. 접수된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지난 10. 14.로 지정된 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그동안 수차례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무반응이다.
이들 재판부의 상식 밖의 행태로 볼 때 “현직 대전고등법원장이자 중앙선관위 위원인 전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관련된 이 두 소송사건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대법관후보로 거론됐던 부장판사가 허위판결
선관위 공무원규칙 제8조 제2항
제22조(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선관위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22조
서울고법 2009누1428 판결서 4쪽
[판결서 허위작성 내용]
▶선관위 공무원규칙 제8조 제2항 허위인용
(正)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규칙)
(誤)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판결서)
▶경기도선관위가 박씨에게 전보명령을 통지사실이 없음에도 박씨가 이를 통지받았다고 전제
(正)박씨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거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正)경기도선관위는 관리과-8869호 인사발령 통지문서를 지도과장, 홍보과장, 병(각 구시군선관위)에 발송하였을 뿐임.
(正)선관위 공무원규칙 제218조(근무시간) 제2항에는『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강행 규정되어 있음.
(誤)2007. 9. 21. 11:30경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지받은 원고로서는 그 날 중으로 하남시선관위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포천시선관위로 출근하면 된다.(판결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지난 2월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김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김 부장판사를 제1행정부에 배속시키면서 박씨가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사건(2009누1428)을 진행하던 제1행정부의 판사와 직원을 전원 교체했다. 문책성 인사가 아닌 정기인사에서 특정 재판부의 판사와 직원 모두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법원은 박 부장판사를 제9행정부에 배속시킨 다음 제5행정부에 배정했던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사건(2009누38963)을 제9행정부로 재배정하여 박 부장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가 소속한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관련된 소송을 허위판결하고 위법,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후술하는 이 두 소송사건의 발단, 경위로 볼 때 자유, 평등, 정의를 주창하는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위법, 부당하고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투표부정 사건으로 야기된 선관위 위원장과의 소송
박씨는 2007년 하남시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남시장등 4인에 대한 1차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이 불법 조작되어 청구요건이 불비함에도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오히려 무효사유가 되는 불법서명을 유효로 처리하면서까지 위법, 부당하게 투표를 강행한 사건을 경험했다. 이 사건을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이라 한다.
박씨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들 불법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하고 재청구된 2차 주민소환투표를 소환청구인 측에 유리하게 불법 진행하자는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다가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출, 퇴근이 곤란한 곳으로 전보처분 됐다.
이에 박씨는 2007. 10월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에 경기도선관위가 박씨에게 2007. 9. 21. 11:30경 발령한 2007. 9. 21.자 실현 불가능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청구했는데, 박씨의 전보인사를 지시한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박씨가 청구한 소청을 2008. 1월 기각했다.
따라서 박씨는 2008. 3월 국민권익위에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관한 부패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경기도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장을 상대로 전보처분취소 소송과 소청심사처분등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장이 원고적격의 하자가 있는 항고소송 제기
이후 SBS 8시뉴스에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무더기 조작의혹이 보도되고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주민소환투표 강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에 박씨를 중징계할 것을 지시했고 중안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선관위는 2008. 7월과 10월 자신의 징계위원회에 박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2008. 9월과 2009. 2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에게 박씨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에 들어가자,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은 2008. 12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그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2009. 3월 박씨를 파면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 7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에게 박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9. 11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 원고적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선관위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항소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경기도선관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소한 국가기관간 항고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마저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선관위 공무원의 투표부정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엄정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관위의 생명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고려로 탄생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엄정 공정한 선거관리를 그 생명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주권행사는 선거로써 표출되는 만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선관위가 정치적 음모설 속에 조직적으로 주민소환투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미 그 생명이 끝난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의혹설과 연계하여 볼 때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부정행위를 간과하여 지나칠 문제만은 아니다.
오는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데 20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한다. 전자개표기 조작설이 있던 지난 16대 대선에서의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불과 57만 980표에 불과했다는 점과 최근 대두되는 선관위의 조직적인 주민소환투표 부정의혹을 감안하면 염려되는 바가 크다.
선관위 조직쇄신과 사법개혁의 필요성
박씨는 “심판이 불공정하면 운동경기에서의 메달색깔이 뒤바뀔 수 있고 선관위가 불공정하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고하면서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이 선관위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과 관련된 선관위 공무원을 고발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역설했다.
그리고 박씨는 “선관위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와 투표소 개표제도를 추진하는 등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전자개표기 부정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조직쇄신과 더불어 불량 법관들의 퇴진을 위한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선관위 위원장 모두가 사법부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양심을 저버린 법관의 심판은 죄악일 뿐이다.
참고자료
1. 대 법 원 2010두21907호 사건 상고이유서 및 추가상고이유서
2. 서울고법 2009누1428호 사건 판결서 및 갑1~137호증
3. 서울고법 2009누38963호 사건내용(대법원 홈피) 및 기일지정신청서 등
4. 경기도선관위 인사발령 통지문서(관리과-8869호, 2007. 9. 21.)
5. 대법관후보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 06. 2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3054
6. 대법원 법관인사 관련기사(뉴시스, 2010. 02. 0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202180731394&p=newsis
7. 청구서명 조작관련 신문사설(동아일보, 2010. 05. 07.)
http://news.donga.com/3/all/20100507/28147493/1
8. 청구서명 조작관련 신문기사(중앙일보, 2010. 05. 06.)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153448
9. 국정감사 관련기사(뉴시스, 2008. 10. 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314014
10. 청구서명 조작관련 방송보도(SBS 8시뉴스, 2008. 04. 2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06677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06676
2010년 11월 15일
나라사랑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