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 성폭행 인정” 재판부, 징역 8년 선고... 대책위, "양형 유감"
지난 2005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ㄱ씨의 손목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ㄴ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8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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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가 27일 오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부착(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인 |
재판부는 “청각장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실장이 강간과 폭행을 일삼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또 “(김 전 행정실장이) 개정의 정이 안보이며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엄중 처벌을 필요로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행정실장이 앞서 지난 2005년부터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1심 선고보다 낮은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양형 감형의 이유로 든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무관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해온 인화학교 대책위와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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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7일 선고공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광주고법의 양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광주인 |
인화대책위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미진하지만 소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며 “광주고등법원의 당연한 유죄선고에 대한 부분은 환영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적은 양형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어 인화대책위는 가해자 김 전 행정실장에게 “더 이상의 무모한 법리 논쟁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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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공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해온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 30일째인 이날 오전 천막농성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인 |
한편 인화대책위는 이날 공정재판을 촉구하며 30일간 진행해온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화대책위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며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성폭력 가해자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선고에 대한 인화대책위 입장문 [전문]
친인척으로 구성된 우석법인과 가해자들의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한 사건 은폐시도에 맞서 성폭력 피해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염원을 풀어내기 위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국민 모두는 지난 7년여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원하였다.
이런 염원을 이루기 위해 천막농성, 집회, 목숨을 건 단식농성, 삼보일배, 유관기관에 진정, 점거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 결코 불의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진실이 거짓에 가려 질 수 없음을 만방에 알리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성과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이해하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과 판결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였고 오늘 미진하지만 소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난 2005년 어린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중인 성폭력 가해자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당연한 유죄선고에 대한 부분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지만 성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진 적은 양형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
또한 가해자 김**과 변호인은 진실에 대해 판결한 광주고등법원의 엄중하고 무거운 선고에 대해 더 이상의 무모한 법리 논쟁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인화대책위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상대 손배, 민사, 형사 재판 등에 대해서도 타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 모두와 지켜볼 것이다. 2012년 12월 27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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