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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주민번호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아이핀(i-PIN)의 시대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101 12.09.19 09: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8월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열린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출처:이데일리)

 

1. 문제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리는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계정을 만들 때, 항상 주민번호를 제공해왔습니다.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쇼핑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번호를 받아 모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우리의 개인정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흘러나갔고,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를 비싼값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직접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제공하기까지, 소중히 다루어져야할 회원들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포함)가 외부에 유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한번에 3500만개나 유출되기도 하였으니 그 피해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 현재 인구 약 4800만명)

  


 

2. 극약처방 - 주민번호 모으지마

 

 지난 8월 18일, 더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위하여 극약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것은 금융거래나 세무 등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받도록 명문화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를 제외하고 포털이나 게임, 방송 ,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웹사이트에서는 가입시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의한 19세 이상 성인인증, 게임시간선택제(셧다운제)에 의한 연령확인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게임시간선택제를 규율한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극약처방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법령 개정으로인한 혼란을 막기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모아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냐구요? 모두 폐기 처분하게 하였습니다. 포털과 게임 등 대형 사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밖의 모든 사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3. 대체수단 - 주민번호 저리비켜, 아이핀(i-PIN)이 왔다

 

 여러분이 성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증해야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①아이핀(i-PIN), ②휴대폰 인증, ③공인인증서 인증, ④신용카드 인증의 네가지 수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서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사이트에서는 아이핀 등의 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들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하더라도, 과제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말한 네가지 대체수단이 일반에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카드가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는데 휴대폰도 없는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아이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체발급시 담임교사와의 대면 확인만으로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전국 410여개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아이핀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당사자의 신원 확인 없이도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와 확인만 있으면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출처:머니투데이

 4. 개인정보 불감증 이제 그만

 

 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구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거대 사이트에서 아이핀 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악용하여 시스템 변경을 최대한 미루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사업자를 배려하여 계도기간이 주어진만큼 주민번호 수집제한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연령을 확인하라는 등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지정한 법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관행이 되어온 것입니다. 수차례의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사건을 겪으면서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급기야 정부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뀌는 제도가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감증을 버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김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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