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부동산, 자동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에 대하여 그 가액의 1/2의 가치를 우선 채무자 재산에 산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단, 그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경우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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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의 문제점
배우자의 재산 중 1/2에 대한 가치를 채무자의 청산시 재산가치로 선 반영을 하게 되고, 후 재산소명을 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서 배제한게 되면다면,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은경우는 물론 재산의 형성이 상당기간 지나서 소명의 자료가 부족함이 나올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 중 1/2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된다. |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법제 614조 제 1항 제 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 2항 제1호의 "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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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다른점
기존과 다른 점은 재산가치를 선 반영하는 것이 아닌 우선 반영하지 않고 심각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산가치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월 변제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를 방지할수 있고, 협조적이지 않은 배우자에게 그 협조를 구하지 아니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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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벌써 이러한 실무지침이 있었어야 하지만....ㅠㅠ...이제라도 다행이다..생각 됩니다.
아르뫼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욥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행은 언제 부터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현재 진행중인 파산건이 관재인 진행과 선고,면책 중인 사건도 적용을 받을수 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배우자 재산반영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지금이라도 너무 다행이다 싶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론은 배우자 재산하고는 상관없다는건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