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유사한 용어로는 일몰입법(Sunset Legislation)이나 일몰규정(Sunset Provision), 일몰규제(Sunset Regulation) 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특정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 기한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본질적인 개념 요소로 포함한다.
특정 기한 이후에 규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임시법적 성격을 가지며, 해당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최소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평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규제일몰제 [Sunset law, 規制日沒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