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안내
▶사용허가방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사용허가는 공개경쟁입찰(http://www.onbid.co.kr/)에 의합니다.
→선정방법: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실경작용인 경우
-2회에 걸쳐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사용허가기간 (국유재산법 제35조)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합니다.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첫해의 사용료: 최고입찰가로 결정
*2년차 이상의 사용료: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수의방법의 경우
*사용료: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기간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
▶사용료납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선납(원칙):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예외):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고시된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사용허가한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단,해당자에 한함)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사용 · 수익허가 처리절차
1.신청서제출(방문/우편)
2.지역본부(재산운영부서)
3.현장방문/사용계획조회
4.사용료 산정
5.승인계약체결(사용료 선납)
6.임대부지사용(임차인)
▶유의사항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담당자안내'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건설 · 시설계획,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사용 · 수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임대료)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
첫댓글 국유지 임대로 농취증을 득하여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