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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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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기본이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질문들
이라넌 추천 0 조회 97 26.07.10 15: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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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3 07:43

    첫댓글 1. 네, 회사에서 부여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휴일을 정합니다.
    예로,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휴일 : 일요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이 비게 되는데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휴무일은 주40시간 근무를 다 채웠기에 근무가 없는 날이 없는 날이 되고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40시간 충족시에는 연장근로가 되고, 주중에 근무가 없는 날이 있었다면(휴가나, 공휴일 등으로)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휴일, 적어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은 근무가 없어야 하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면 법률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6.07.13 07:44

    3.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단과 동의주체 판단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OX문제는 불이익인지에 대한 판단만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노조법상 근로자는 현재 + 향후 개념까지를 포함합니다.

    5. 즉시 = 곧 바로 / 지체없이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후 진행가능
    두 단어는 큰 차이가 있으며, 출제가 잘되는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 강의중에도 표현을 바꿔서 잘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6. 네,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 발송일 또는 결정일 기준인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 기준인지로 출제됩니다.

  • 작성자 26.07.14 08:27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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