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님
모두공에서 26년도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긴 부분을 한 번에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 '사용자'와 '사업주'의 구분
근기법 조문을 보다보면 '사업주'라고 나와있는 몇몇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문들에서 '사용자'와 '사업주'를 엄밀하게 구분해야되나요?
대표적으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문에서 주체를 '사용자'로 바꿔내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본이론 교재 뒤 OX에서는 사업주와 사용자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2. '휴일' 개념 문의
제가 계속 '휴일'과 그냥 쉬는 날?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ㅠㅠ
만약 어떤 근로자가 월~금, 매일 9 to 6(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쉰다면,
내가 쉰다고해서 토,일이 다 휴일인게 아니라 사장님이 따로 휴일이라고 지정을 해야만 휴일인 것인가요?
휴일근로수당이 어떨 때 나오는지, 유급휴일이 뭔지 등등 개념 자체가 헷갈려서요..
관련해서 격일근무(비번일) 판례에서도 비번일이라고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휴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도 없고 포괄임금제인 회사에 다녔어서 그런지... 제게는 휴일이라는게 의미가 없었습니다ㅎㅎㅎㅎ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건가 싶고..ㅠㅠㅠ)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
핵심정리 노동법 제7판 p.78에, '근로자 과반수'란 기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말한다. 로 되어있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바로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과반 노조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 과반수가 있는 노조)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OX 문제를 풀다보니,
(p.281) #003.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중 일부 유리 / 일부 불리한 경우, 전체의 집단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X) 더라구요
저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동의 주체니까, 불리한 일부만 동의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틀렸는데요..
제가 어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업규칙의 동의주체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조합법]
1.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p.88 판례에 의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가' 꼭 현재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라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타인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는 않으니까,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랑 양립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공통]
1. 조문에서 '즉시'와 '지체없이' 구분
조문을 보다보면 '즉시'와 '지체없이'라는 용어가 모두 사용되는데요,
이 두 용어에 차이가 있나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하나요?
시험문제에서 즉시를 지체없이로 바꿔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2. '통지'와 '송달' 구분
'근기법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조문을 비교하면서 보다가 든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랑 송달은 그냥 같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구분 안해도 되겠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회사에서 부여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휴일을 정합니다.
예로,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 휴일 : 일요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이 비게 되는데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휴무일은 주40시간 근무를 다 채웠기에 근무가 없는 날이 없는 날이 되고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40시간 충족시에는 연장근로가 되고, 주중에 근무가 없는 날이 있었다면(휴가나, 공휴일 등으로)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휴일, 적어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은 근무가 없어야 하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면 법률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단과 동의주체 판단을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OX문제는 불이익인지에 대한 판단만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노조법상 근로자는 현재 + 향후 개념까지를 포함합니다.
5. 즉시 = 곧 바로 / 지체없이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기간 후 진행가능
두 단어는 큰 차이가 있으며, 출제가 잘되는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 강의중에도 표현을 바꿔서 잘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6. 네,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 발송일 또는 결정일 기준인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 기준인지로 출제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