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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세상 법정
1. 성도 간의 소송 문제 ( 6 : 1 - 11 )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 : 1 불의한 자들 앞에서 -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
고린도교회에는 성도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일로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의인이 불의한 자 앞에 판결을 구하는 옳지 않은 일이다.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는 성도들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성도는 세상 법정보다 교회 법정을 더 크게 여겨야 한다.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바울의 논지는 형제들 가운데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형제들 가운데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 랍비들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이방 신에게 소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Hodge).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사회단체들조차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慣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orris, Barrett).
또한 그 송사는 부끄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 형제를 멸시(蔑視)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Calvin).
2]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톤 아디콘)은 그들의 재판 자체가 완전히 거짓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일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와 세상적인 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세상적인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그 기반을 두는 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 롬 1: 17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본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시 107: 11 -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 잠 30: 5 -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 사 40: 8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눅 8: 11 -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 벧전 1: 23 -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 엡 6: 17 -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히 4: 12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 계 19: 13 -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 히 5: 12 -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 세상 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우월성
법은 법률·법령·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과 규범을 의미한다. 성경은
① 율법
ⓐ 구약에서의 의미
구약에서 율법의 역사적 신학적 위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고 이스라엘은 그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셨고 따라서 그 백성은 항상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 신약에서의 의미
구약 전체나 부분, 모세 법전, 하나님 뜻의 표현, 인간의 절망적 상태, 지배 원리 등을 말하여 본문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죄와 은총 등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율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으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선언하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②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두 용어는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고취된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인(justification)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문자적 의미는 "기쁜 소식")을 믿는 신앙에 의한 의인을 대조했다.
바울이 율법에서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의식과 도덕적 계명,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진 인간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다. 이 율법의 의도는 인간이 창조자를 감사한 마음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과 세상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통하여 고심 중에 얻은 것은 인간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아들 관계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율법은 교만과 자랑의 기초가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판단한 것은 인간은 율법의 외적인 행위의 수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인간의 불용납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용납하신다는 것이었다. 신앙은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복종함으로써 인간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완성할 수 있다.
③ 공법(公法, Justice)
공의와 법도의 줄임말이다.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법(私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종교의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넘쳐 나오는 공도(公道)와 정의을 말한다.
* 암 5: 7, 24 – 7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은 공법을 떠난 그 비도(非道)로 인해,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토를 철저히 진멸하실 것이 예언돠었다.
* 암 6: 11-14 – 11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12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법을 벗어난 행위를 이스라엘은 행한 것이다.
④ 규례(規例, Ordinance, Statute)
일정한 규칙과 정례를 말한다. 구약에서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언급된다.
* 신 4: 1, 5 –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 신 6: 1, 20 –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 신 8: 11 -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신 26: 16-17 – 16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 신 30: 16 -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규례(호크; choq)는 ‘조각한다’, ‘새겨 넣는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세부적인 규칙을 가리키며, 법도(미쉬파트; mishpat)는 ‘판결하다’는 말로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가리킨다. 보통은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을 의미했다.
규례는 신 5: 31, 신 6: 1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하시고 있는 모든 명령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 이들 용어법이 반드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일체를 포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가장 표준적이며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⑤ 탈무드(Talmud)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한 히브리 기본법과 민법의 모체다. 이는 BC 300년에서 AD 500년에 이르는 랍비 사상의 결정체다.
탈무드('교훈')는 「미쉬나」, 즉 모세의 성문법 그 자체에서 연유한 전통 구전 율법과 「게마라」, 즉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게마라에는 아람어가 사용되어 있다.
탈무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미드라쉬로서 이는 초기 회당에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상세히 해설했던 히브리어 및 아람어 설교였다. 이 미드라시는 BC 100년-AD 300년에 성행하였다.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事象)에 대하여 구전ㆍ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교의 율법ㆍ전통적 습관ㆍ축제ㆍ민간 전승ㆍ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ㆍ문화적인 유산으로 유대교에서는 ‘토라(Torah)’라고 하는 '모세의 5경' 다음으로 중요시 된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4세기 말경에 편찬)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6세기경까지의 편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라 부르며, 후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른다.
⑥ 토라(Torah)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내린 율법을 이르는 말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토라는 <가르침·지시>를 의미하는 말이며, 내용은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정치적 윤리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
신명기 7: 6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따라서 명령과 규정과 율례(律例)를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러한 계약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聖性)에 대응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길이다.
(2) 성도 간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교훈해 준다.
한편 칼뱅(Calvin)은 본 구절을 성도는 세상 법정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견해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성도들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이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차선의 방법이다.
또한 성도는 세상 법정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마땅히 법정의 순서상 절차를 따라 출두하여 해명(解明)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일반 국가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Lenski).
(3) 바울은 말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성도 상호 간에 물질적 손해나 명예적 손상 등이 있었을 것이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불의한 자 앞에 판결을 구하는 옳지 않은 일이다.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세상 법정보다 교회를 크게 여겨야 한다.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는 성도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