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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행위를 색깔론으로 호도말라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듣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대선개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식 정략적 정치공세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수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대선개입은 모르쇠하며 있지도 않은 국정원 요원의 인권 유린을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파렴치하다.
더욱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가권력기관의 국기문란-헌정파괴사건을 거꾸로 “국민기만, 정치공작”이고 “북한과 종북세력이 하는 주장”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결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불법공작을 옹호하고 감싸기로 작정한 모양인데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헛된 망상은 빨리 깰 것을 경고한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의 의미마저 부정하려는 행태라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주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지난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한다.
새누리당이 정의와 진실에 맞서 권력기관의 국기문란과 헌정파괴범죄를 감싸는 것은 종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명예를 넘어 정의와 진실,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국민기만 정치공세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새누리당에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떠드는 목불인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국정원 댓글수사를 은폐․축소한 일부 정치경찰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하며 100여 개의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 것도 부족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용한 아이디 수십 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제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작년 12월 16일 ‘대선관련 댓글이 없다’는 중간수사발표 당시, 서울청 수사부는 이미 김모 씨의 아이디 및 닉네임 목록을 발견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다 12월 18일에야 뒤늦게 전달해 왜곡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가 의도적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왜곡․축소․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이며, 이같은 서울경찰청의 수사방해는 공공연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던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했을 것이다.
대다수 경찰이 일선에서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동안 지휘부의 일부 정치경찰이 대선과 관련한 중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만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는 권은희 수사팀장을 거꾸로 감찰하겠다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은 이제라도 중간수사결과를 왜곡한 정치경찰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땅에 떨어진 경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은 경찰공무원법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공무원의 성실의무->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이다.
윤리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이다.
경찰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자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연금청구권은 경찰의 신분상 권리가 아니라 재산상 관리이다. 재산상 권리에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및 실물대여 받을 권리, 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공무원의 성실의무->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이다.
윤리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이다.
경찰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자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
연금청구권은 경찰의 신분상 권리가 아니라 재산상 관리이다. 재산상 권리에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및 실물대여 받을 권리, 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B. 본 질
1) 자기보호: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개인의 보호를 충분히 다 해내지 못할 때에는 자기보호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
2) 법질서보호: 법치국가에서는 법질서를 보호하는 일도 역시 국가의 임무에 속한다. 하지만 사정이 위급할 경우에는 시민이 직접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바, 그러한 행위도 일정 한도 안에서는 당연히 허용
A. 의 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B. 법적 성격
1) 위법성조각설: 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크다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책임 조각설: 피난행위는 정당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다.
3) 이원설: 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즉, 보호된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커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법 22조 1항상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정12. 부작위범
n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n 부작위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때 이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n [작위: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 / 부작위: 명령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A. 부작위범의 종류
1) 진정 부작위범: 행위태양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경우
① 다중 불해산죄(형법 제 116조)
②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③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형법 제 117조 1항)
④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형법 제 103조 1항)
⑤ 집합명령 위반죄(형법 제 145조 2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한다.
2) 부진정 부작위범: 행위태양이 작위로 되어 있다.
① 살인죄(형법 제 250조 1항)
② 절도죄(형법 제 329조)
B. 진정 부작위범의 범죄성립요건
진정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를 행위요소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거요구를 받은 자는 퇴거할 작위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진정부작위범도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및 책임성의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C. 부진정 부작위범의 범죄성립요건
1) 작위의무의 존재 (보증인적 지위)
부진정 부작위범은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문제됨.
2) 작위의무의 불이행(부작위):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인과관계
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발생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도를 확정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 무서운 세상, 세 번 눈물짓는 범죄피해자들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범죄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금전적 고통 이 3고를 겪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각국 헌법례를 통틀어 드문 편에 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헌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판시하여 사회보장측면에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9.4.17. 88헌마3 결정).
이렇게 헌법으로도 규정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범죄피해자구조금이란?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배상명령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여 다시 민사재판을 하는 2중의 수고를 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범죄가해자가 불명 또는 도주하거나, 수중에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의 범인 상당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배상의 책임을 지우게 하여도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적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범죄피해자구조금입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및 제32조).
◆ 구조금 지급 요건
1.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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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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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타인의 범죄행위’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안에서(속지주의+기국주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서 살인?상해?폭행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제21조의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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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피해’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4호) 생명과 신체에 입은 피해만 구조가 되므로 재산이 손괴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므로 완치가 되는 상해의 경우에도 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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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과거 개정 전 법률에서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법률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구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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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부부, 직계혈족, 4촌이내의 친족, 동거친족)가 있는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제1항). 그리고 이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제2항).
◆ 범죄피해자에 치료비 지급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에 ‘치료비’ 항목을 편성(2012년도 9억2800만원)하여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벌금과 구상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보호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공익기부금심의회를 거쳐 1인당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2008년 퇴근길에 퍽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된 A(54)씨 가족은 수억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두 딸은 대학진학을 포기했고, 아들은 군 입대를 택했다. 이렇다할 수입은 없고,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가정경제는 순식간에 파탄이 났다.
범죄피해구조금 책정방식 역시 불합리하다. 범죄피해를 볼 당시의 월급액, 부양가족 수를 감안해 피해구조금을 산정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가난한 집 사람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면 그 가족은 망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 기사,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2012년 8월 26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826021573&subctg1=&subctg2=)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최대 건설일용노동직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약 5400여만원), 피해자에게는 장해구조금으로 최대 건설일용노동직 평균임금의 30개월분을(약 4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실제로 들이는 비용에 비해 이러한 금액 제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를 홍보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한데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비극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비 전액지원 등 좀 더 피해자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10) 컨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작성자 생활법령정보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핵심중의 핵심인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문 내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성의없는 미군 검찰과 미군 배심원단에 의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평결이 내려진 마당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불평등한 제도를 개정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이렇듯 국민의 권리 수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정부에 대해서 사과요구조차 떳떳하게 못하는 정부가 힘없는 시위학생들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엄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망언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제라도 주권국의 정부기구답게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을 두고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치권에서 뒤늦게 SOFA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간 SOFA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정치권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그들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선거공약 차원에서조차 SOFA 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SOFA개정을 끼워 넣는다 한들 비등한 여론을 의식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SOFA재개정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한다.
심상명법무부장관 망언 규탄 논평.hwp
심상명법무부장관 망언 규탄 논평.hwp
국가의 의무
국가의 의무란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나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 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를 말한다. 주권·평등권·자위권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 의무에는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국제조약 준수의무 등이 있다. 국내문제 불간섭의무는 어떤 국가도 타국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해서는 안 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는 대외문제까지도 포함된다. 즉 1국 또는 여러 국가가 정당한 원리 없이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여 무력적·정치적·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자국의 의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에도 가입국에 대한 불간섭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가맹국 상호간의 불간섭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의 의무 외에 국내적으로 인정되는 의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의 역사나 형태에 따라 자국의 헌법·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를 단정적으로 명시하기는 아주 어렵다. 또 의무는 권리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강제 또는 구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도 무리가 있다. 다만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현대국가들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③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 ⑥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123조 2항).
2008/07/28 09:28
http://blog.naver.com/humandg/10033471983
(2008년 7월 27일 담당 : 김민태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전화 02-2125-9725)
“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 납북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납북자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4년 4월 정책권고와 2006년 6월 및 12월 의견표명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한 것입니다.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부. 끝.
[출처] 자국민 보호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작성자 사이시옷
- 목차
목차
표제지=0,1,1
서문/법무부 공무심의관실=0,2,2
일러두기=0,4,1
목차=1,5,6
일반행정=7,11,2
1. 의료보험료강제징수규정과 재산권침해(90헌마162)=9,13,13
2. 전기공사업자의 공사범위제한과 재산권침해(91헌마16)=22,26,10
3.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에 있어서의 근로경력계산과 평등권 침해(91헌마25)=32,36,12
4. 이의신청기간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의신청각하처분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91헌마48)=44,48,11
5. 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금급여감액처분과 재산권침해(91헌마50)=55,59,7
6. 낙농업자의 집유질서문란행위시 지원제외 조치와 재산권침해(91헌마55)=62,66,7
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20배수청약제한규정과 평등권침해(91헌마62)=69,73,7
8.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위원겸직금지규정과 평등권ㆍ공무담임권 침해(91헌마69)=76,80,9
9.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재산권침해(91헌마115)=85,89,9
10.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제한과 알권리 등 침해(91헌마117)=94,98,8
11. TV수상기등록규정ㆍ방송수신료납부의무와 기본권침해(91헌마119)=102,106,14
12. 감사인의 겸업금지ㆍ감사대상숫자제한 등과 평등권침해(91헌마131)=116,120,9
13. 영화상영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언론ㆍ예술의 자유 침해(91헌바10)=125,129,24
조세=149,153,2
1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결정과 재산권침해(91헌마97)=151,155,11
15. 양도소득세기준시가의 결정과 조세법률주의 위배(91헌마98)=162,166,8
16. 소득세법상 기준지가결정의 위임규정과 조세법률주의 등 위배(91헌바1 내지4)=170,174,6
17.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의 불명확성과 조세법률주의등 위배(91헌바6)=176,180,11
사법=187,191,2
18. 인지첩부및 공탁제공에 관한특례법중 국가의 인지 부첩부규정과 평등권침해(91헌가3)=189,193,6
19.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와 평등권침해(91헌가8)=195,199,8
20. 회사정리개시결정과 평등권ㆍ재산권침해(91헌마112)=203,207,4
21. 공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속기녹취와 기본권침해(91헌마114)=207,211,5
22.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의 원칙적 현재효규정과 재산권침해(91헌바7)=212,216,6
23.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는 규정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91헌 바8)=218,222,5
24. 헌법재판소법상 청구예외규정과 심판청구권 침해(91헌바16)=223,227,8
25. 소송구조청구각하결정과 평등권침해(91헌아1)=231,235,2
선거=233,237,2
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선거기탁금규정과 평등권ㆍ공무담임권 침해(91헌마21)=235,239,10
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와 참정권침해(91헌마67)=245,249,11
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집회자유등 침해(91헌마137)=256,260,7
법무ㆍ치안=263,267,2
29. 노동조합의 정치자금활용금지와 표현의 자유ㆍ노동자의 단결권, 평등권 침해(91헌마2)=265,269,7
30. 재소자의 접견불허처분과 행복추구권위배(91헌마43)=272,276,10
31. 전투경찰 임의차출과 기본권침해(91헌마80)=282,286,10
32. 군법무관임용법의 변호사자격불인정규정과 직업선택의 자유ㆍ평등권 침해(90헌바43)=292,296,9
33. 마약법상 처벌특례규정과 평등권침해(91헌바11)=301,305,7
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옥외집회개념의 불명확성(91헌바14)=308,312,11
불기소처분=319,323,2
35. 업무상 횡령ㆍ무고사건(90헌마100)=321,325,6
36. 직무유기사건(91헌마133)=327,331,3
37. 교통사고사건(91헌마142)=330,334,6
38. 기소유예처분사건(91헌마146)=336,340,3
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91헌마152)=339,343,3
40. 의료과실사건(91헌마157)=342,346,7
행정청 작성 모범 답변서 사례=349,353,2
41. 의료보험료 강제징수규정과 재산권침해(90헌마162)=351,355,10
4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의 근로경력계산과 평등권침해(91헌마25)=361,365,13
43.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위원겸직금지규정과 평등권ㆍ공무담당권침해(91헌마69)=374,378,5
44.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89)=379,383,13
45. TV수상기등록규정ㆍ방송수신료납부의무와 기본권침해(91헌마119)=392,396,6
46. 감사인의 겸업금지ㆍ감사대상숫자 제한등과 평등권침해(91헌마131)=398,402,13
일선 검찰청 작성 모범 답변서 사례=411,415,3
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사건(90헌마215)=414,418,8
48. 부당이득 및 사기사건(91헌마22)=422,426,15
49. 사기사건(91헌마71)=437,441,7
50. 무고사건(91헌마73)=444,448,9
판권지=453,457,1
목차
표제지=0,1,1
서문/법무부 공무심의관실=0,2,2
일러두기=0,4,1
목차=1,5,6
일반행정=7,11,2
1. 징발목적이 소멸된 징발재산의 피징발자에 대한 매각과 재산권 침해(92헌바14)=9,13,8
2. 1980년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직원의 보상청구권 배제와 평등권등 침해(92헌바3 내지 4)=17,21,9
3. 농지개량사업과 재산권 침해(91헌마192)=26,30,8
4. 중고등학교 입학시 지역적제한과 교육을 받을 권리등 침해(91헌마204)=34,38,12
5. 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청심판소의 사실심 수행과 재판을 받을 권리등 침해(92헌가1 내지 2)=46,50,13
6. 민법상 조합인 재활조합 잔여재산의 국유귀속과 재산권등 침해(92헌가3)=59,63,9
7. 교수재임용 거부처분과 결사의 자유등 침해(91헌마190)=68,72,6
8. 사립학교 교원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적용대상 제외와 평등권 침해(91헌마161)=74,78,5
9. 음반제작자의 등록의무와 평등권등 침해(91헌바17)=79,83,8
10. 교육감에 대한 자격요건규정과 평등권등 침해(91헌마151)=87,91,9
11.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지도등과 적법절차등 위배(91헌마178)=96,100,9
12. 환매권 불인정으로 인한 재산권등 침해(91헌마143)=105,109,10
13. 환매권 행사시 선지급의무규정과 재산권등 침해(91헌바18)=115,119,7
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등과 재산권등 침해(91헌마150)=122,126,11
15. 사유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과 재산권등 침해(92헌바9)=133,137,9
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평등권 침해(92헌바7)=142,146,6
17. 허가받지 아니한 토지거래의 무효규정과 재산권등 침해(92헌바5)=148,152,7
18. 철거민등에 대한 이주대책 불이행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침해(92헌마30)=155,159,12
사법=167,171,2
19. 보호감호가출소 불허결정과 행복추구권등 침해(92헌마12)=169,173,11
20. 확신범에 대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적용대상 제외규정과 평등권등 침해(92헌마32)=180,184,14
21. 국가배상법상 결정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91헌가7)=194,198,7
2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규정과 평화적 통일지향등 위반(92헌바6)=201,205,13
23.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독립적 항소금지규정과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92헌바8)=214,218,6
24. 형사소송법상 상소제기기간 기산에 관한 규정과 재판을 받을 권리등 침해(9헌바1)=220,224,5
25. 소송기록 송부지연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92헌마44)=225,229,13
26.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과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92헌마6)=238,242,12
27. 위헌결정된 법률의 원칙적 장래효규정과 평등권 침해(92헌가10)=250,254,11
선거=261,265,2
28.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와 선거권등 침해(92헌마184)=263,267,26
29. 대통령선거법상 여론조사금지규정과 언론출판의 자유등 침해(92헌마177)=289,293,10
30. 국회의원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상대적 불이익규정과 평등권등 침해(92헌마37 내지 39)=299,303,12
조세=311,315,2
31.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규정과 재판을 받을 권리등 침해(92헌바11)=313,317,5
32. 축산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평등권등 침해(91헌마147)=318,322,8
3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과 조세법률주의등 위배(91헌마174)=326,330,10
34.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의 효력규정과 재산권등 침해(91헌바22)=336,340,9
행정청 작성 모범의견서 사례=345,349,2
35. 서울대학교의 1994학년도의 입시에서 일본어 제외와 평등권등 침해(92헌마68)=347,351,4
36. 도로부지 점용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92헌마233)=351,355,5
37. 제1종 도서편찬세부계획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356,360,6
38. 시ㆍ도 의회의 교육예산에 대한 의결권등 행사와 교육의 정치적중립성 보장등 침해(92헌마23 내지 86)=362,366,13
39.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불가규정과 평등권등 침해(92헌가6 내지 7)=375,379,5
40. 징발재산의 환매권 불인정등으로 인한 재산권등 침해(92헌바12)=380,384,7
41. 농지개량사업과 재산권 침해(91헌마192)=387,391,11
42. 세무사시험 불합격처분과 평등권등 침해(91헌마127)=398,402,5
43.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과 평등권 침해(92헌마9)=403,407,4
4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평등권 침해(92헌바7)=407,411,6
검찰청 작성 모범답변서 사례=413,417,2
45. 위증사건(92헌마17)=415,419,8
46. 업무상과실치사 사건(92헌마82)=423,427,5
47. 횡령 및 무고사건(92헌마149)=428,432,2
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92헌마48)=430,434,4
49. 위증사건(92헌마135)=434,438,5
50. 사기사건(92헌마119)=439,443,5
판권지=44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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