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난동 행위를 벌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일 항공기 내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행,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난동 수준은 아니지만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 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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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난동 시 최고 10년 징역형!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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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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