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7-19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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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우리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보완하는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부(입법·사법·행정)는 반부패 노력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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