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승소>
신천지가 승소 및 항소...
CBS 노컷뉴스 허위보도 11건 손해배상 800만원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는 CBS 노컷뉴스에게 마침내 피해자 신천지측에 즉시 정정 보도를 함과 동시에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3월에 한 달에 걸쳐 8부작 다큐멘터리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했습니다.
내용 전체가 신천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음해로 일관했습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법리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이 CBS 정정 및 반론보도 11건, 8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은, 그 만큼이나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를 음해하기 위한 사실상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신천지측이 이유있는 항소를 했습니다.
모든 판결은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 동안 신천지 성도들이 받았던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과 사회적인 평가 저하를 따져볼 때 800만원이란 법원의 판결은 승소와 상관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벼운 부상과 큰 부상은 판결 기준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BS 방송사에게 죄질에 상관없이 소액으로 판결한다는 것은 일각에선 CBS 봐주기란 말도 들려 옵니다.
물론 가벼운 피해는 800만원이란 판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CBS의 악의적인 음해와 왜곡보도로 인해 신천지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인격살해 행위는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거의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S방송과 노컷뉴스는 기독교 언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날의 악행을 회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 기독교 언론으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