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호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2-34-A. 이 호는 정의규정의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관하여 정의로서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이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이라 하였다.
저작권법에서 이 호가 신설된 이유는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종전에 별도법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하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일괄 보호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고(저법 부칙 §2),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수한 상항을 저작권에 신설하면서, 이 호도 함께 신설된 것이다.
이 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2001년 개정시에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관한 제12조의 2를 신설하면서 이 호와 같은 정의도 동법 제2조 10호를 신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의 2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제101조의 4로 신설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10호는 이 호로 신설된 것이다.
2-34-B.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에 관해서는 다음 제101조의 4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여기서는 이 호로 규정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이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다른 프로그램저작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구성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보호되지 않는 프로그램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101조의 4에서 규정한 역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호환’(exchange)이란 서로 대체(代替)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셋째 ‘복제’란 위 22호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넷째 ‘변환’(change)이란 변경하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제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WIPO저작권조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고(동조약 §4), 프로그램 역분석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독일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저작권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면서도 역분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미국의 판례는 프로그램 역분석에 관한 사항을 공정사용(fair use)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