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을 통해 공급 물량을 당초 1만 → 1.6만호 확대
-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 매월 말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ㅇ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ㅇ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ㅇ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ㅇ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ㅇ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
↳ 구상청구(3월), 강제집행 신청‧결정(6월), 경매낙찰(6개월↑)
ㅇ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 – 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회수)
-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주택) 수도권 비아파트, (집주인) HUG, (보증금) 주변시세 90%, (거주기간) 최대 8년
□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매입을 추진한다.
* 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
□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ㅇ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분 | 기존 든든전세주택 |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
근거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24.3)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 |
개념 | • HUG 대위변제 주택 중 경매 진행 → HUG가 직접 경매낙찰 | • HUG 대위변제 주택 중 경매 미진행 → HUG가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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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 |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인 요건 | •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대위변제 발생 시, 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관리 → 주로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 | •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보유자 * 대위변제 발생 시, 주로 경매 없이 임대인의 자발적인 원리금 상환을 통해 채권회수 |
임차 조건 | • ➀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➁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 ➂최대 8년 거주 |
공급 물량 | • 총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 •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
기대 효과 | HUG | •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 최소화 - 신규보증을 위한 자본 확충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 보완 | HUG | •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 최소화 - 신규보증을 위한 자본 확충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 보완 |
임대인 | - | 임대인 | • 잔여채무* 원금 채무상환 유예 * 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 • 임대 기간동안 자금 마련 |
임차인 | •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임차인 | •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참고2 | | 든든전세주택Ⅱ 도입 시, 임대인 비용부담 경감효과 |
구 분 | 내 용 |
현행 | □ 임대인이 자력으로 대위변제금 원리금(채무) 상환 시 ① 대위변제금 원리금 상환의무 부담
* 「소송촉진법」 제3조상,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손해배상액에 부과하는 이자(12%) ② 미상환 채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 HUG에게 대위변제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임대인 보유재산(예 : 주택,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실시 ③ 경매 매각 시, 임대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
개선 | □ 든든전세주택 Ⅱ를 통해 대위변제금 원리금(채무) 상환 시 ①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 원금 상환 유예 - 임대인은 주택 매각 후 잔여채무를 만기(6년)에 일시 상환 * 다만, 임대인이 원할 경우 원금 분할상환, 조기 상환도 가능 - 이자(금리 年 5%)는 HUG에 분기별로 상환 * 원금 분할상환 시, 이자(금리 年 4%) ② 이자 비용 절감 가능 - 상환 완료까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이자 부담* * (강제집행 시) 대위변제금 × 年 12% ↔ (든든전세 매각 시) 잔여채무 × 年 5% ③ HUG로부터 주택 소유권 재취득 가능 - 잔여채무 상환 완료 후, 희망시 재매입 가능* * 재매입 시점의 주택가격 시세를 감안하여 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