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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사고가 났는데요(면책금 부분)
팔당출발 추천 0 조회 1,969 16.10.30 19:03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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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30 19:26

    첫댓글 하이패스 진입 속도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듯 합니다. 과속을 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과실이 잡힐 듯 하네요.

  • 작성자 16.10.30 20:11

    속도는 30키로 미만 입니다

  • 16.10.30 19:36

    네 반갑습니다 택시기사도 과실이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상태안좋은 손님이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면 안되죠 cctv확인및
    조사를해서 과실부분 충분히 따져야

    본다고 봅니다 담당교통경찰관분과

    의논하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 16.10.30 21:01

    퀵서비스 사무실 운영 할때 저의 직원분이 오토바이로 노들길(당시 자동차전용도로)진입하여
    진행중 앞 화물차 덮게(호루)가 날라와서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덮쳐서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급 브레이크 밟고 정지 하였으나 그 순간 뒤따르던 택시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화물차(제일화재)+택시(택시공제) 보험접부가 되어서 사고 당사자(오토바이)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결과 늑골 골절등 부상이 다소 심각 하였으며 입원 치료중
    전용도로상 사고로 인해 가해자 면책사유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지불보증을 철회하여
    본인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했었습니다
    요즘은 보행자 의무 강화로 면책사유 해당될듯합니다

  • 16.10.30 22:05

    무단횡단의 경우 요즘은 님이 말한것이 추세이지만 윗분 말대로 저기는 속도가 30키로 미만입니다.
    30키로로 달렸다면 어느정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설수도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가 안날수도 또는 사고가 났어도 큰 부상이 아닌 개연성은 충분하다는거죠. 그런데 큰 부상이라고 하면 님이 속도를 지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16.10.30 22:22

    글에 강변도로에서 용마터널로 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쪽을 잘모르시나 본데 진입하자마자 바로 요금소 입니다
    만일 명일동에서 다리건너 직진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자는 최하 10미터정도 날라가서 즉사했겠죠?
    보통속도가 70km이상씩 하이패스를 통과하니까요

  • 16.10.30 22:24

    @팔당출발 제 말은요. 거기는 30키로 구간이니 그걸 지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남들이 70키로로 통과하면 그게 잘못된거구요. 님이 사고난 위치가 분명히 30이하 구간이라는 얘깁니다. 강변에서 오다가 그 구간에 진입하면 30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만약 사고가 경미하다면 님이 속도를 지켰다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 작성자 16.10.30 22:35

    @나홀로길..
    잘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경찰이 윗선에 보고는 한다는데
    지켜봐야죠

    만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무죄가 되었을경우
    보험 면책금 문의 입니다

  • 16.10.30 22:36

    @나홀로길.. 그리고 님 말로는 속도를 지켰다고 했는데 차량 앞유리가 깨진다?? 운전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30는 상당히 저속입니다. 물론 저 속도로도 재수없으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바로 발견해서 멈추거나 돌발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퍼에 부딛히고 운전자는 바로 서는 것이 일반적이죠. 분명히 앞유리가 깨질 정도이면 경찰에서 과속여부를 추긍할 것이고 속도대비 이해할 수 없는 부싱이라면 님에게 불리하게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크구요. 제가 뭐 님이 좋고 싫어서 저런 답변 하는게 아니라 그간 저도 저런 사고에 관심이 많고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판단은 제가 하는 하는건 아니니...

  • 16.10.30 22:36

    @팔당출발 그럴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10.30 22:38

    @나홀로길..
    의견 감사합니다

  • 16.10.30 22:39

    @팔당출발 어차피 톨게이트에는 카메라가 다 있으니 님이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미리 영상을 찾아보고 확인해보세요. 가령 나는 속도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착각이 있을수도 있구요. 그나저나 사람이 큰 부상이 아니길..

  • 16.10.30 23:01

    나홀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속30키로에 사람치고 유리창
    금간다는 누가봐도 믿지않죠
    그속도에는 음주아니고는
    인사사고 날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고현장 30키로에 갈
    차없어요
    아무튼 힘든시기 인데 잘해결되
    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16.10.30 23:55

    강변도로에서 용마터널 진입 하자마자 바로 요금소가 있습니다
    슈퍼카가 아닌이상 30km이상 절대 속도 못냅니다 그리고 낼수도 없습니다

  • 16.10.30 23:54

    자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30km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급브레이크 밝으면 통상적으로 차가 정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앞유리의 파손이나, 범퍼가 금 갔다는건(깨짐)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거 같고요.(제생각)
    이부분은 수사관이 면밀하게 조사를 더 해봐야하겠으나,
    경찰관도 과속으로 생각할거 같네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는 까먹음)
    다만,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 도로이므로, 이건에 대한 부분은
    이전의 법원판결문을 살펴봐야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행정사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해도되고요.

  • 16.10.31 00:00

    제 생각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과실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도 과실 나옵니다.
    누구 한사람의 100% 과실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또한 이럴때를 대비해서 미디모인가?? 하는 과학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6.10.31 00:34

    @초대박 법원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법원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구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면책금 부분 입니다

  • 16.10.31 00:46

    판례도 중요하지만
    첫 째 법규위반사항은 없는가?
    둘 째 불가항력적인가?
    셋 째 사고의 경중정도?

    힘(돈 & 인맥)이 있어서 무죄도
    나올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범퍼와 앞유리 파손은 최하 50이상
    속도일듯.

  • 16.10.31 05:39

    하이패스 통과하는데 이곳에 사람이 올것이라고 예상이나 하겠써요 이건 무제나와요 단30키 속도유지 벌금나올듯 저도하이패스 통과시70키 통과하는데 기사님한테 불익 없쓰면 좋겠네요

  • 16.10.31 10:10

    속도30 키로에 앞유리 파손에 범퍼 파손 참 기술도 좋다 소설작작써라

  • 작성자 16.10.31 17:01

    너같으면 뒷쪽 11시방향 나들목에서 사고난지점까지 20m정도 될듯한데 속도가 얼마나 붙을것 같니?
    무슨 슈퍼카를 운전 한줄아나

  • 제가 보기에는 보행자의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기사가 제일 잘못이 많고 그다음 보행자,님은 무단횡단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과속스티커를 끈는다던지 할것 같읍니다.병신이 됐다면 골치 아플것도 같읍니다.인사사고는 면책금 없읍니다.

  • 작성자 16.11.01 00:19

    대리운전 12년차 입니다
    무과실로 잡히면 자차면책금을 내야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30만원 내려니까 무척 아깝네요

  • 16.11.13 13:45

    @팔당출발 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16.11.01 00:50

    남의 일이 아니네요... 하여튼 좋은쪽으로 해결되셨으면합니다....

  • 16.11.07 16:18

    구리암사 톨게이트 하이패스 폭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당연 감속하게 되구요.

    톨게이트에서 사람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엔 횡단 보도도 없을 뿐더러

    하이패스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면

    앞서 내려준 택시와 그걸 제지 못한 요금소 사업주체도 모두 책임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1차적으로는 내려준 택시에 가장 강한 책임이 있다 보이고

    2차적으로는 요금소에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이건 좀 생각해봐야할게 요금소에서도 택시에서 사람이 내렸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관리차원에서는...)

    3차적으로 실제 사고를 낸 글쓴이분이 책임 소재가 있어보입니다만

  • 16.11.07 16:22

    거의 무죄겠죠. 상상도 못할일이고 블랙박스에도 찍혔으니..

    문제는 면책금.. 대리보험은 자차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니

    대인과 관계없이 30만원 발생할것 같습니다.

    민사로 무단횡단자에게 글쓴이님께서 직접 소송을 걸어

    30만원에 대한 보상 + 업무손실 + 정신적 트라우마를 측정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택시도 같이 엮으십시요.

    돈 30만원이 나가는것보다 괘씸하기가 이를데 없네요.

  • 16.11.09 10:07

    저같음 그냥차라리 깔아뭉게버렸습니다
    그런놈은 죽여도 운전자에게 손가락질 하질않습니다

  • 16.12.03 15:48

    무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면책금부분은 민사로 소송을 들어가야되는데 그러면 변호서를 선임을해야되고 대부분
    형사소송이아닌 민사소송은 특히 보험관련부분은 최소1년 길게는3년이상 까지도 갑니다 제생각은 무죄판정받고 형사소송에 대해서 피해를 안보신다면 면책금부분은 똥밟은샘치시고 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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