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 사정으로 3일 자리를 비워 이제서야 답변을 드리게된 점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1) 대손충당금
지방세, 세외수입등 미수납액에 대해 운영규정에 맞게 대손충당금이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별 3년 결손처분실적의 평균을 설정율로 산출하고
결산연도미수납액-결손처분액*결손율 이러한 산식으로 구하는데요.
이처럼 정상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질문2)퇴직급여충당금
네 수합자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각 부서에서 공무직등 퇴직금 발생대상이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설정금액은 타당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만약, 부서에서 제출을 누락했다면 주무관님보다는 부서 담당자가 혼이 나겠죠?
제출의무는 부서입니다.,
질문3) 선급비용, 미수수익 모두 부서에서 제출된 수합자료를 근거로 계상을 하게됩니다.
이 두 과목은 발생주의 이기때문에 울 결산서에 반영되는 과목입니다.
일명 기간 수익, 비용이 되는데요, 선급비용은 자산, 미수수익은 수익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면 근거자료(백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혹, 제 재무결산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교육마무리에 결산을 끝나면 꼭 결산검사 등을 대비하여 자료를 잘 챙겨놓으시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수합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에 맞게 수합자료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회계사님이 분개를 하셨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 회계사님하고 상의 후 제출 자료를 준비 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4)
소 질문1) 네
소질문2) 네 맞습니다. 대부분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즉, 자산변동회계처리 결과가 반영되는데요.
분개장을 조회하여 드리면 됩니다.
방법을 시산표에서 해당과목을 더불클릭하면 원장조회하면이 팝업되는데요.
해당 자료를 조회 후 엑셀로 변환하여 드리면 될겁니다.
손상차손은 비용과목으로 차변 발생액에서 대변발생액을 빼면 차변 잔액이 나옵니다.
해당 원장에서 차변 관리과목의 000자산손상차손을 선택 후 엑셀변환
해당 원장에서 대변 관리과목의 000자산손상차손을 선택 후 엑셀변환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조회하신 다음 그 결과는 시산표 차변 및 대변 발생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이 두 종류의 합계금액에서 차변발생액에서 대변발생액을 빼면 차변 잔액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편집해서 드리면 되겠죠?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032-625-2640)
2024.5.2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