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고민남 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 드리자면
추석연휴 시작일인 9월 6일 오전에 가평 펜션으로 1박2일 놀러가던 중 가평오거리
신호대기 정차 중인 제차(라세티 프리미어 2011년 10월 생산 3월 출고 등록)를
4.5톤 트럭이 후미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가평에서 인천 쉐보레 정비 사업소로 보내졌구요, 견인비 2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렌트는 7일 이후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9월 6일 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과실 인정하였구요, 9월 6일 입원 하였다가 7일 ~ 8일 가퇴원 식으로 시골에서 명절 쇤
후 9일 오전 부터 다시 입원 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접수는 11일에 되었으며, 차량 수리 견적은 약 400만원
(뒷범퍼, 양쪽 브레이크등, 트렁크 교환, 왼쪽 휀다 판금, 오른쪽 휀다 교환)
이 나왔습니다.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가액은 현재 1,200만원 정도 입니다.
1. 대물 보상 시 견인비 및 차량 가액 손해부분 청구건
- 화물공제 대물 담당자랑 통화가 되었는데, 견인비 부분은 자기네 규정상 가평 관내 기준으로 5만 1천원
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 집 근처인 인천에서 수리를 받기 원하여 인천으로 보낸 것 인데 견인비는 약관상 5만 1천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중고차값 손해 부분은 출고된지 2년 경과하여 1원도 지급될 수 없으며, 차량 출고 시 색상차이를 줄이기 위한 광택비 청구 역시 거절 하였습니다.
- 제차 트렁크 에는 리얼카본 스포일러 라는 악세사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2년 전 현금가로 35만원
에 구매하여 장착하였습니다.(천안까지 내려가 작업하여 실제 구매 비용은 40만원을 넘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시 구입하려면 주문제작을 해야 하여
50만원 정도 예상 합니다.(사실상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루즈 혹은 라프용 카본 스포일러를 제작하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악세사리 부분은 화물공제 측에서 시세를 알아 본 뒤, 이야기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쪽에서 말하는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장착출고가 아니면 거부한다고 의견표명 했습니다.(광택비 및 견인비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장착 출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화물공제 반응은 저더러 구입하여 영수증 처리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화물공제 측에서는 그렇게 까지 장착출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악세서리 값 + 견인비 + 광택비 + 감가상각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대인보상 건
- 입원치료를 위해 2일간 연차사용을 하였으며,
목과 허리에 충격으로 전치 2~3주 가량 진단이 나왔습니다.(특히 허리쪽의 근육과 인대손상이 심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1박2일 펜션휴가는 물거품이 되었고, 8일부터 9일까지 가기로 되었던
시골집에 내려가지 못하였습니다.(가퇴원은 했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해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대인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화물공제 조합에서는 60만원 이야기 하고 있어 제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
혹 제가 생각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앞으로 3주간 통원치료 후 합의 가능여부 및 위로금
지급여부 가능한지 문의 듧니다.
3. 견인비 부분 추가
- 견인할 시 제 보험사인 삼성화재 견인 차를 이용하였는데요 가평서 인천사업소 까지 약 100km 산정하여 2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10km 무료 나머지 1km당 2,000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 실제 계산 비용은 18만원 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요원에게서
삼성화재에서 견인비는 내어줄 수 없지만, 가해자 측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견인을 진행한 건데요, 견인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때 누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장문의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연휴도 날리고, 차는 엄청 상하고 몸도 아프고, 상대방 보험사 통화 후 마음까지 쓰리네요 ㅜㅜ
첫댓글 화물공제면 제대로 보상 받으시기 힘들거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버티시면 됩니다.
차량은 가족이 같이 쓰는거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입원 상태에서도 렌트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에서 지불해야 할 대물료가 많이 상승하므로 대인에 대한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원 중이시라면 퇴원 마시고 몸부터 다 추수리시고 차후에 조금씩 안정되고 나시면 합의 하세요. 100% 사고이기에 님이 전적으로 유리하므로 길게 끌수록 화물공제가 불리해집니다
조합하고 붙으면 정말 외롭고 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지인이 택시조합하고 정말 길게 늘어졌던 것을 봤었는데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자세한 설명은 디키님이 대충 해주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