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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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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위반
요조숙녀성은이 추천 0 조회 212 08.06.10 10: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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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0 11:28

    첫댓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법규명령이라는 거 아시죠. 집행명령이나 위임명령... 이런 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유보로 생각하시면 될 듯... 반면, 행정규칙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재정할 수 있죠. 하지만,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같은 근본적인 인간 존중(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런 것이 조리의 원칙이나 불문법에서 적용되죠... ^^;) 사상 등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는지...^^;><앞에서 예로 든 행정규칙이나 법류명령은 이해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경우 있음.><사견입니다.>

  • 08.06.11 23:49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는 상관관계가 없는 법치행정원리의 하위 원리들입니다. 개념은 말 그대로에요.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률유보원칙이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무효이죠. 법률에 근거도 없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안되잖아요. 법률우위는 합헌적 법률의 우위라고도 합니다. 법률이 행정작용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행정작용으로 법률을 부정하거나 모순되는 행위를 할수 없는거죠.

  • 08.06.11 23:52

    이상에서 쓰인 법률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보면,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법률유보'에서 쓰인 법률이라는 단어는, 국회에서 만든 그 명칭이 '법률'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법률우위원칙'에서의 법률은 불문법원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작성자 08.06.12 00:47

    아,알 것 같아요^^ WARZ님 킹왕짱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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