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아파트에서 최근 독서실 집기류 구매를 시행하였고 그 비용이 청구되었는데 해당 비용의 합은 5,500,000원으로 견적서를 살펴보니 책상 13개 2,470,000원, 상부장 13개 991,900원, 일반조명 731,900원, 원형테이블 65,000원 등 할인금액인 285,800원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0,00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에 이 제품들이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2019.05.24.)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산품이란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에 열거하신 그대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회신 받은 내용이고, 위에 물품들이 공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인정된다고 질의회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면허,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 인력이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하면, 독서실 책상에 일반조명 등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를 관리사무소 자체 인력을 사용하면 공산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