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A씨는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직 기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회사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상태였다. 자발적 퇴사가 되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노동부에 해고 예고수당(실업급여의 일종)을 신청하려다 회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사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또 나중엔 말을 바꿔 해고한 적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징계 해고로 처리하면 회사가 일자리·고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B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며 8일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