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관련 법조문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융위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ㅇ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ㅇ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위가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ㅇ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
※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ㅇ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ㅇ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요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