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연과 같이 아직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엄마나, 아빠 중 택일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으로 보아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수감 중인 남자쪽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는 여러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만약 엄마를 호주로 신고할 경우에는 엄마가 그 친정으로부터 호적 상 분가처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친정에서 분가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친정아버지(또는 다른 호주)를 호주로 하여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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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미혼모인데..결혼할라고 상견례를 마치고..
맘을 먹을찰라에..그쪽 남자가 감옥을 갔다고 하네요.
징역6개월..이라..추석지나서 나온다고 하네요.
친정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뒤늦게 모든소식을 듣고..
아기만 그쪽 남자한테만 올릴 생각이였다고 하더라구요.
혼인관계는 조금더 있다가 올릴생각이라고..지금은 아기만 올리고..
몇년뒤에.. 4~5년쯤.. 혼인관계에 올릴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지금현재로선 법적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아기는 6월중순~말경에 나오고요.
애아빠가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벌써 아기가 백일정도??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혼인중에 생긴아기도 아니고..
남자쪽에는 이혼을 한지 오래인 이혼남이구요.
이쪽 남자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더군요.
모자가정을 할라고 한다고 하던데..그 절차나 조건이 넘 궁금해서요.
미혼모인 본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나..
아님..그남자쪽 아기니까.그남자쪽에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
되는지..집도 따로 구해야하나요???
남자집으로 거주지만 옮겨도 상관은 없나요???
설사 결혼식은 해도..법적은 아직 안할거라고 하더라구요.한다면..5년전후.
산후조리야..친정에서 한다고 해도..처지가 좀 딱합니다.
미혼모가 애초부터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상태라...아기를 낳고도 모자가정이 될련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