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상반기에 종합점검 시 수의계약으로 350만원 업체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작동점검 시 250만원 비용이 예상됩니다.
년간 500만원 초과되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 일괄발주할 것인지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이 때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선정방법이 ‘지침’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인하시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