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담달에 상경하여 변호사님면담 하기로 예정입니다만,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재
급여부분에 대출과목이 있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읍니다
대한지방공제회
직장새마을금고
직장신용협동조합
이렇게 3곳에서 매달 원금및이자를 포함하여 총 약50여만원을
공제하고 있읍니다만,
언제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않띄는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 접수 시점인지, 또는 개시되는시점에서..인지
따로 원천징수를 못하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않띄는 시점이 궁금하여
개인회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이며, 그 이전에 추심금지명령을 받아도 추심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권 합의가 되어 있으면 직장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