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3일 자리를 비워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분개는 공유재산담당자가 아닌 주무관님입니다.
즉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할지 결정은 울 운영규정을 보고 주무관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 성격에 대해 상의는 할 수 있겠으나
전적으로 공유재산담당자에게 의존하시면 안됩니다.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분개는 쉽지만은 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수선유지지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모든 공사가 공사방 등록대상은 아님)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부서와 상의 후 자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건자로 등록관리한 다음 준공회계처리하면서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여 대체조서를 작성 후
자산은 자산등록하고 비용과 관련된 금액은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신규자산인 경우 모두 자산으로 가면 되는데.
이처럼 시설개보수의 경우 회계처리(선택이 어려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개보수는 자본적지출등록대상(건자대상)이 아닙니다.
부연설명해 드리면
기존공원을 대수선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철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것 자체는 비용이지만 철거 후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했다면
새롭게 설치한 시설은 자산으로 잡아야 합니다.(설계내역서를 확인 후 결정)
당연히 기존 시설은 처분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출할 때는 해당 사업비가 자산형성적 사업비인지 단지 수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적 건자로 등록관리한 다음 준공회계처리 시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여 조서를 작성한 다음
자산을 등록하고 비용은 비용으로 수정분개*(당해연도분만 가능)해 주면 됩니다.
* 수정분개: 당해연도분만 수정분개가 가능하며 이전연도 지출건은 수정분개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결산보정분개를 통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건설중인자산준공회계처리가 회계처리 중 가장 어렵습니다.
본 질문에서 세부적인 작업 방법은 별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2024.5.24.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큰 참고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