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유언장공증절차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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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변에 고민하는 지인이 제게 법률 문의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다름안니라 사촌 누님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호적상? 30세된 딸이하나 있고 남편 양부무가 아직 생존해 있읍니다
그련데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고 (약 5억) 남편은 개인택시가 보유(1억 4천정도)
?1. 현재 누나 앞으로 아파트는 명의가 되있는데 만약 사망시 재산 상속은? 남편과 남편 딸에게 가지요?
???? 전남편하고 사이에 1남 1여을 두고있는데 호적에는 없어요
2.전 남편과 낳은 자식에게 유산이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유증 즉 유언을 통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증을 공증받아 놓으면 만약 여자가 먼저 사망시 남자가? 유증을 다시 변경 할 수도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4. 사인증여계약서을 작성하면? 전 남편과의 자식(생모)을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지요
? 엄마없이 고생한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겨 용서을 구하고 싶어서요
5궁금한 것은 유언을 통한 공증과 사인계약증 어느것이 사망후 재산 상속에 좋을 까요?
바쁘신데 무례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