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박성재 불구속에 반색을 한다. “박성재 前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비상계엄 관련 수사 제동 걸린 특검”
“수사 제동”이 아닌 예상대로 사법 파탄을 실증한 것이고, 수사는 가열차게 악세레이타(accelerator)를 밟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국가내란종사범을 일반 형사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몰상식과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내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끔찍하게 위험한 나라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지는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인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논법으로, 그들만의 법리인 궤변(詭辯)인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계엄 당시 법무부 각 부서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후속 업무를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히틀러 나치 수용소 가스실에 작동 버튼을 누르는 ‘악의 자동화’, ‘악의 평범성‘은 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21세기 여기 이 땅에서 생생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이다. 3,600여 명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는 스마트폰 보고문을 삭제한 박성재는 일말의 죄의식이나 양심이라도 있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아니다. 긴 시간 검사였던 직업의 자동반사일 뿐이다.
조선일보의 폭력국가 폭력사회 숭상은 원천적으로 ’악의 신문‘이기 때문인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법관 증언대 세운 사례 찾기 어려워"라고 말했지만 “증언대에 세운 사례 찾기” 어려울만큼 ”정의·양심 벗어난“ 판결의 당사자가 정작 본인이란 이실직고(以實直告) 아닌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각 부서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라고 협의를 씌운, 윤석열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등 3,600여 명을 구금할 구치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킨 건 불법 계엄 내란에 적극 가담한 내란중요종사자란 사실은, 전 정보사령관 오상원 수첩이 크메르루즈 폴포트 학살 수하 장교 수첩과 어떤 차이가 있나?
첫댓글 구속 안하고 나와있는 상태가 증거인멸 진행중인데 ...내란 재판에서는 특별판사가 판결 해야 함 내란 수괴가 임명한 법원의 공정한 내란 재판은기대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