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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할 수 있는지요
영산팔경 추천 0 조회 244 20.12.09 20: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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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9 21:24

    첫댓글 계약 만료전 교체 불가.
    계약위반 손보 청구 합니다.

  • 20.12.09 23:42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자를 집계하여 구청과 논의
    하십시요. 안되면 타
    업체를 선정하면서
    소송에 임하면 됩니다.
    ●대부분 안된다고하는
    데 실력이없어서 그렀
    습니다.

  • 20.12.10 00:00

    1.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아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 조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입주자대표회 감사로 하여금 위탁관리업체 도급액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서 지급 된
    도급액중 4대보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3.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합니다.
    4.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20.12.10 12:13

    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00 관리규약준칙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상대자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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