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운전면허 허가 서류란
한국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허가서류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이나 체류를 목적으로 가실 때 한국에서 국제 운전 면허 허가서류를 교부받아 여행국 또는 체류국 교통부에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면허증으로 교환할수 있는 허가 서류 입니다.
또 한 매년 한국에서 1년기간의 국제운전면허허가서류를 다시 받아 체류국가에서 1년기한이 연장될시
다시금 새로운 "국제운전면허허가서류"를 교부 받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체류국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은 교통사고시 무면허운전자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 한 자동차보험가입도 문제가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체류국에서 자동차렌트에도 이러한 문제로 빌리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이젠 해결 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1. 미국정부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2. 유엔도로교통협약가입국에서 사용되는 "국제운전면허증 " 입니다.
위에 1번 2번에 내용에 따른 세계 유일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 에이젼 안내 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국제운전면허허가서류를 받지 않으시고 최장 유효기간 10년까지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에이젼 입니다.
또 한 한국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허가서류가 없어도 한국면허증만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1종으로 체류국에서 안되어도 국제운전면허증발급 에이젼에서 가능 합니다.
연락처
maaboss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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