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10년~2015년 근속
2016년 - 80%미만 출근
2017년 - 16년 개근 개월 수만큼 연차휴가 받고, 개근
2018년 - 근속으로 인한 가산된 연차휴가를 받는지, 아니면 다시 전년도 개근만 봐서 15일을 받는건지
헷갈립니다 ㅜㅜ
그리고 이건 갑자기 그냥 궁금해진 부분인데요
입사 첫 해 개근하고 11일 연차휴가를 받은 후, 12월 마지막에 다 몰아쓰고
내년에 받게 될 15일 휴가를 1.1부터 몰아서 다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의 휴가가 되게끔용,.,
상사 눈치는 무조건 보이겠지만 취규나 단협 등 규정된게 없다면 가능하겠죠?
첫댓글 1. 근속가산 그대로 받습니다.
2. 그렇게 휴가쓰는걸 허가하는 사업장은 신의직장이아닐까싶네요..
감사합니다 !!!!!!!!
그렇겠죠,,? ㅋㅎㅎ ㅠ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도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