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송 인 웅(54xxxxxxx)
대전 중구 선화동 14-1 2층
010-6628-4239
피고소인 : 김 성 연 대전소방본부장
(302-789)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표전화 042-270-6117
적용법규정 : 형법 제156조에 의한 무고죄
고소인은 지난 8월5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혐의야 수사해 보아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판결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고소인이 소방공무원과 “공모(?)”한 혐의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로 허위사실신고입니다.
해당 경찰서(담당자 : 둔산경찰서 수사과 정상진 042-476-5088)에 출두하여 피의자진술을 받아보니 고소인(고소인은 기자입니다)이 취재원과 공모(共謀 : 둘이상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협의하거나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해 공문서를 유출, 기사화했다는 식의 고소였습니다.
고소인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정의로운 일에 앞장 서는 언론인임을 자부하며 생활하여왔습니다. 또 119소방관들이 최고의 공복임을 인정하여 그들의 처우나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취재원칙에 따라 취재했고 기사화해 조직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도 마다하고 오직 바론 언론만을 추구하며 남들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이런 고소인이 소방이나 김성연 소방본부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소방공무원과 공문서를 유출시키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기사화하였다고 고소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범죄입니다.
피고소인이 신고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은 다음의 증빙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소방공무원 등과 공모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관련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카페 등에 공지하여 대전소방본부 대원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등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였고[증빙 1. 피고소인(김성연 소방본부장)기사관련 취재내용일부메모 복사본 참고]정보공개를 통하여 공문서 등 자료를 받아[증빙 2. 소방행정과-5382(2013.5.30)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복사본 참고]취재 기사화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취재로도 가능한 증빙자료 입수 등을 이유없이 왜 소방공무원과 공모하는 불법행위를 하겠습니까?
둘째, 공문서유출을 문제 삼은 해당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입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이 공문서유출로 문제 삼은 해당 공문서 등 기록물은 대국민공개공문서[증빙 3. 소방행정과-720(2013.1.21) ‘2013년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계획 통보’ 공문서 복사본 참고]로 이도 정보공개를 통하여 받은 공문서입니다.
‘새 정부출범초기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란 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가 아니다”는 이유로 강변한다면 “추진계획은 대국민공개공문서이고 결과는 대국민공개공문서가 아니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해당공문서는 이미 고소인인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된 공문서입니다.
셋째, ‘새 정부출범초기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란 공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작성한 ‘새 정부출범초기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란 공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의한 ‘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해당은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기록 관리한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라면 해당공문서의 기록관리 대장 일체(누가 해당공문서를 접근했는지 등 이력)가 있을 것이고 이를 보면 누가 해당공문서에 접근했는지를 알 터이기에 굳지 “고소인이 소방공무원과 공모하여 유출했다”식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로 인해 기자생활로 10여년이상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를 압수당했습니다. 고소인이 소방공무원과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신고가 아니면 영장에 의한 압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기 고소인의 주장하는 증빙이 사실이라는 내용 등은 피고소인이 소방본부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기사내용이 사실의 적시임은 피고소인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공문서는 피고소인이 전결했다는 점에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고소인에게 까지 “공문서유출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고소인인 기자가 특별히 취재원과 공모할 이유도 없지만 공모했다는 특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악의적으로 “고소인이 소방공무원과 공모해 공문서를 유출했다”는 식으로 고소한 것은 고소인을 형사 처벌하고자 한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피고소인이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다시는 이처럼 무고하게 고소인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고소하여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첨부서류)
1. 피고소인(김성연 소방본부장)기사관련 취재내용일부메모 복사본
2. 소방행정과-5382(2013.5.30)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복사본
3. 소방행정과-720(2013.1.21) ‘2013년 공직기강감찰활동추진계획통보’공문서 복사본
2013년 9월 9일
위 고소인 송 인 웅
대전 둔산경찰서 귀중
첫댓글 '공모'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정되지도 않은 공모혐의 고소가 받아들여진 것도 이상합니다. 상대방을 지정되지 않은 추정고소로 상대방을 고소인에게서 찾아내겠다는 얄팍한 수(?)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는 취재원을 밝히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언론자유침해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와 제가 문의한 법률전문가는 "똑 떨어지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추후 손해배상소송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정신적, 물적피해를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내부의 누군가를 잡으려구 했군요. 안타까운 일 입니다.
고소는 9일날 하셨구, 카페에는 오늘 글을 올리셨군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하시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무고죄 그거 무서운 것이거늘 어찌 모르고 그러한 짓을 했을까?
정말 창피하네 정말
작은곰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전 내일 둥근보름달을 보면서 기원할 것들이나 생각해 보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ㅎㅎㅎ화이팅!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무고죄 감아니깐! 고소 감아니깐!
해봐서 감알겠죠!
작은곰님 화이팅 아자아자!
무고죄 말 그대로 배로 버는것 아닐까요
진실은 확실하게......
귀를 열어서 듣게하시구,
눈으로 보게하시구,
안보고 안들으니 입에서야 ...??????$$$
작은곰님 정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대부분 소방하위직원들은 작은곰님 편입니다
정말 미꾸라지 한마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네요
진실은 꼭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상생과 화합으로 가는 길은 소방에는 없다. 아래 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하루라도 빨리 노동조합법과 직장협의회법이 통과돼야 한다.
박수를 보냅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