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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적송품 운반비를요...
2004년이다 추천 0 조회 231 04.01.13 07: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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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13 09:42

    첫댓글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올해(2004년)부터 재고자산기준서가 시행되면 적송운임, 창고료등의 보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즐공~

  • 04.01.13 10:55

    적송운임? 과연? ㅎㅎ

  • 04.01.13 14:19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구입이나 제조가 완료된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나 판관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반비는 당기비용(판관비) 처리..

  • 04.01.13 16:48

    적송운임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니깐요....교수님들이 옳을 건지 아니면 몇명의 소수 강사님들이 옳을 건지 두고봅시다.

  • 04.01.13 18:50

    박호근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언급하셨는데....질의 넣었는데 반려되었다구요....그러면서 당기비용이라 주장하시는데...쩝....회계연구원이 이런 거 답 안 해주면 어떻하라궁....

  • 04.01.13 18:57

    에휴... 기준에 명확한 언급이 없는 한은 이전까지 해오던데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기준에 적송운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걸요...

  • 04.01.13 19:42

    교수님들의 뜻에 따르면 되겠죠.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깐.

  • 04.01.13 20:37

    회계연구원이 답은 안해준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 04.01.14 03:19

    의문이군요...회계연구위원 교수님 저 책들을 보면 여전히 적송품 원가를 구성하는데...특강회계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그 명확하다는 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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