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따르면 지연수와 일라이는 이혼조정신청을 완료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육권은 지연수가 가져갔고 재산분할 없이 일라이는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조정신청은 이혼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 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이혼 절차다. 비공개 절차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연예인의 경우 조정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이를 숨길 수 있고 양측의 합의로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지연수는 지난 3월 30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그간 자신이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지연수는 “한국에서 일이 많이 없고, 일라이는 그룹에서 탈퇴한 시점이라 미국 이민을 권유했다”며 “이삿짐을 먼저 보내고 미국으로 갔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아이와 남편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왔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로 (이혼을)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빠가 있어야 하고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제가 매달렸고 아이도 미국에 있었다.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연수는 시어머니에게 전세 보증금 ‘먹튀’를 당하는 등 고부 갈등도 털어놨고 일라이가 결혼 생활 중 낭비벽이 심해 자신이 가계를 책임졌다고도 했다. 그는 “(일라이가)슈퍼카를 좋아했고 생활비는 내가 다 부담했다”며 “그 덕에 나는 신용불량자로 8년 6개월을 더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