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쩍쩍 금 가는데 '대우건설' 대책은.... | |||||||||||||||||||||||||
마포구 합정3구역 주상복합 대우건설 신축공사장 입구 건물 안전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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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취재 추광규 기자 동영상 취재 이나휘 기자
[리포트] 서울 도심 한복판 대우건설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출입문 정면에 위치한 한 건물이 계속해서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해당 건물주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할구청 또한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힘없는 소시민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며 건물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건물주 사위 나00] “저희 장모님은 마포구 합정동 합정 3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출입문과 6M도로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대지 38평에 건평18평짜리 지하 1층 지상2층 소규모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임대료로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나 씨 가족의 평온한 삶은 대우건설이 이곳 합정 3구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서트 나00] “2012년 말부터 상가 바로 앞에서 대우건설이 지하6층 지상 37층 주상복합 2개동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계와 대형차량 진동영향으로 건물 내외부가 균열과 누수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나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물피해는 상당해 보입니다.
[인서트 나00] “1층 보 균열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건물 곳곳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5월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부착해 놓은 균열 모니터 게이지는 상당한 이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균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포트] 실제 나 씨 장모 소유의 이 건물 곳곳은 비록 건축된 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사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건물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문제는 이 같이 나 씨 장모 소유의 건물에는 균열이 계속 진행 되고 있지만 대우건설과 관할 마포구청은 엉뚱한 법 조항을 들면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서트 나00] “민원을 제기하자 대우건설은 본인들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안전 진단기관의 보고서를 받아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자 대우건설은 자기들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주장으로 횡포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리포트] 대우건설의 횡포는 이 뿐 아닙니다. 마포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허가신청서상의 조건을 보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같은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지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우건설은 나 씨 측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자 일방적으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소’룰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은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물론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곳은 법원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것은 물론 원치 않는 송사에 휘말린 나 씨의 심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인서트 나00] “허가관청의 무한 편의에 힘입어 대우건설은 허가신청서상의 내용을 이행치 않고 오히려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와 평온하던 저희 집안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대기업과 소송에 까지 휘말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리포트] 대우건설의 이러한 횡포는 나씨 뿐만 아니라 공사장 인근 주민 서모씨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 씨는 2013년 6월경 공사장 굴착공사로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현장을 찾아 항의하다 6~7명으로부터 위해를 당한 후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주민이 이 처럼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적한 공사허가 신청서상의 5항과 6항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물론 자신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 씨 측이 계측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자, 과태료 10만원에 처한 것이 한 일의 그 전부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진행될수록 건물 붕괴가 계속되고 있어 건물 소유주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민원인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서트 대우건설 현장소장 강 00] "새롭게 안전진단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민원인이 선정한 안전협회를 통해서 할려고 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기존의 34년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시공기간중 인과성을 명확히 밝힐수 없다고 해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
[리포트] 건물 소유주 유씨의 사위 나대연씨는 그동안 너무 힘든 싸움을 해와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잘못된 현실에 굴복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나00] “가끔은 불합리한 현실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포기 하고 싶기도 했지만 잘못된 현실에 굴복하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우리의 2세들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리포트] 신문고뉴스 추광규 이었습니다. http://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171§ion=sc37§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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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포구청이 건물금가는데 해결해주는 곳아닙니다
준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세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건물에 금이같은데 문어질까봐 마포구청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럼 해결되나요
그보다 더한 몸이아파 자살안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일로 자살 위 조원데로 해보세요
보아하니 6미터 도로건너에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진동 때문에 건물이 갈라지고 지반이 내려안는 것 같은데,
제가 마포살때하고 똑같은 현상이군요.
겨울에 제집은 2층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세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시공사는 자기공사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
현장소장은 배째라고 나오며 소송해라, 소송하면 이길것 같으냐 마음대로 해라 나와서 보상받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 번 보상받고나자 시멘트차가 나가면서 대문을쳐 대문기둥이 자빠지자 현장소장이 잽싸게 사람보내서
대문기둥 다 쌓아주고 대문값까지 보상해주었는데 옆반장집은 1달이 지나도 수리도 해주지 않아서 고래고래
소리만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바로 고쳐주고 대문수리비까지 받아냈냐고 집사람보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신축공사장 건축법위반사항을 찾아내어 구청에 ~~해라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자마자
자금담당자가 쫓아와서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보상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현장소장이 나만보면 깍듯이 인사하고 불편사항이 없냐고 묻기에
웃고말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것입니다.
시향기님이 도맡아 행정소송 민사 경험노하우를 살려 죽사발 되도록 해결해주십사 당부들리고
건물에 금이같은데 문어질까봐
마포구청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메일쪽지 보내 해결부탁드립니다 카페회원이니 봉사좀 하이소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제 사건만 13건입니다.
사건 처리되는대로 봉사하려고 합니다.